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지원금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보험료 납부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종류, 지원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지원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항목내용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제외 업종유흥·향락업, 도박·사행성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제외 대상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세금 체납자

정책자금 종류

자금 종류대상용도대출 한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 소상공인운영비, 재고자금최대 7천만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체운전자금최대 7천만 원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설비·스케일업 자금최대 5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재해 피해 소상공인운영자금최대 7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운영자금최대 7천만 원
재도전특별자금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운영자금최대 7천만 원
혁신성장촉진자금수출 소상공인, 매출 2년 연속 10% 이상 증가 사업체시설·운전자금최대 5억 원

대출 한도 및 금리 (2025년 4분기 기준)

자금 종류기준금리가산금리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연 2.71%+0.6%p연 3.31%
청년고용연계자금연 2.71%+0.0%p연 2.71%
소공인특화자금연 2.71%+0.6%p연 3.31%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연 2.71%+0.0%p연 2.7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고정금리연 2.00%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연 2.71%+1.6%p연 4.31%
혁신성장촉진자금연 2.71%+0.4%p연 3.11%

※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대출 한도

구분한도
운전자금기업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기업당 최대 10억 원

※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비교

구분직접대출대리대출
대출 주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협약 금융기관(은행)
심사 주체소진공 직접 심사보증기관 + 금융기관 심사
대상 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절차소진공 신청 → 심사 → 대출 실행소진공 확인서 발급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직접대출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접속
2단계회원가입 및 로그인
3단계정책자금 신청 메뉴 선택
4단계원하는 자금 종류 선택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5단계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6단계소진공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실사)
7단계대출 승인 및 실행

대리대출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접속
2단계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3단계확인서 발급 완료
4단계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보증서 발급 신청
5단계보증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6단계협약 은행 방문 → 대출 신청
7단계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

신청 필요 서류

서류비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 2개년)표준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
4대 보험 가입 내역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일부 자금 신청 시 필요

※ 자금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50만 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항목내용
매출 기준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개업일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 상태현재 영업 중 (휴·폐업 상태 제외)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모두 가능
제외 업종유흥업, 담배중개업, 도박·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지원 내용

항목내용
지원 금액1인당 50만 원
지급 형태등록한 카드로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지급
사용처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참여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사)

크레딧 사용처 상세

사용처상세 내용
공과금한전 전기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 본인 보험료)
통신비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차량연료비경영활동용 차량 주유비

신청 방법

단계내용
1단계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2단계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단계크레딧 신청하기 클릭
4단계사업자 정보 입력 및 카드사 선택
5단계신청 완료
6단계대상자 검증 후 결과 알림톡 수신
7단계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사용 카드 등록
8단계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신청 기간

대상신청 기간
일반 소상공인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2025년 개업자2025년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항목내용
매출 기준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전 업종
제외 업종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유흥·도박업

지원 내용

항목내용
지원 금액1인당 연 최대 30만 원
지원 방식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단계내용
1단계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2단계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단계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클릭
4단계사업자 정보 및 배달·택배 이용 실적 입력
5단계신청 완료 후 심사
6단계지원금 지급

※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지원금 비교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지원금 비교

구분소상공인 정책자금부담경감 크레딧배달·택배비 지원
지원 유형저금리 대출무상 지원(크레딧)무상 지원
지원 금액최대 5억~10억 원50만 원최대 30만 원
상환 의무있음 (대출)없음없음
매출 기준소상공인 기준 충족3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신청처ols.semas.or.kr부담경감크레딧.kr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내용
사업자등록증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매출액 확인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제외 업종 확인유흥·향락·사행성 업종 해당 여부
휴·폐업 여부현재 영업 중인지 확인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정책자금 신청 시)
서류 준비부가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예산 소진정책자금과 지원금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서류 기한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동 취소
중복 신청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기한크레딧 미사용 시 국고 환수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매출 수정국세청 매출액 수정 필요 시 먼저 수정신고 후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정책자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4분기 기준 연 2.00%~4.31% 수준입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3.31%,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연 2.71%, 재해피해 긴급자금은 고정금리 연 2.00%입니다.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Q3.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60만 원을 결제하면 크레딧 50만 원이 먼저 차감되고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과금·보험료 외 항목에는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과 배달·택배비 지원 30만 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어 둘 다 신청하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2025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정책자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치며, 신청 시기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7. 세금 체납이 있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청 가능한 자금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8. 정책자금 신청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자금 종류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ols.semas.or.kr, 부담경감 크레딧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

지원사업신청 사이트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emas.or.kr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부담경감 크레딧부담경감크레딧.kr, sbiz24.kr전용 콜센터 ☎1533-0600
배달·택배비 지원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sbiz24.kr☎1533-0100
기업마당 (정책정보)bizinfo.go.kr☎1357
정부24 (민원신청)gov.kr☎110

※ 정책자금과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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