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PC, 모바일, 방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급여 신청, 경력 증명, 대출 서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조회를 통해 사업장명,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모바일·방문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1. PC에서 조회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바로가기

조회 절차

  1.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3.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4.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선택)
  5.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6. 보험구분: 고용 /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 선택
  7. [조회] 버튼 클릭

확인 가능 정보

  • 사업장명
  • 사업장 관리번호
  • 취득일 (입사일)
  • 상실일 (퇴사일)
  • 피보험 기간
  • 상실 사유

내역서 발급 방법

조회 결과 하단에서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한 후 3가지 형식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종류설명
개별 사업장 내역서선택한 1개 사업장만 출력
선택 사업장 내역서선택한 여러 사업장 출력
전체 이력 내역서모든 사업장 이력 출력

[신청] 버튼 클릭 후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에서 조회하기 (정부24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려면 정부24 앱을 활용하세요.

앱 설치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조회 절차

  1. 정부24 앱 실행
  2.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입력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선택
  4. [발급하기] 버튼 클릭
  5. 본인 인증 진행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6. 상용이력 또는 일용이력 선택
  7. 조회 기간 설정 후 확인

발급 방법

  • 프린터 출력: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출력
  • PDF 저장: 파일로 저장 후 필요 시 출력
  • 전자문서지갑: 카카오톡 지갑 등으로 전송

※ PDF로 저장해두면 여러 곳에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도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조회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조회] 메뉴 선택
  4. [고용보험 가입이력] 클릭
  5. 가입 기간 및 사업장 정보 확인

※ 토탈서비스보다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상세 조회나 내역서 발급은 토탈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4. 방문·전화로 조회하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전국 고용센터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가능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전화 상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상담 가능 내용: 가입 여부 확인, 이력 조회 안내, 발급 방법 안내

※ 전화 상담은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미가입 확인 시 대처법

조회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력이 누락된 경우 아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발생 원인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 신고 누락
  • 입사일과 실제 신고일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 1: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

현재 재직 중이라면 먼저 사업주(인사팀)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대처 방법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대상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
신청 기관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처리 기간14일

준비 서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 증빙 서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3: 미가입 사업장 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 수 등
  • 익명 신고 가능

미가입 시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육아휴직급여 수급 불가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불가
  • 직업훈련비 지원 불가
  • 경력 증명 곤란

사업주 과태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조회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조회 전 확인사항

  • 본인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은 별도 조회
  • 최근 자격 변동은 반영에 1~2일 소요될 수 있음

이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된 내용이 실제 근무 이력과 다르다면 위 5번 ‘미가입 확인 시 대처법’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활용처

활용 목적제출처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경력 증명입사 지원 회사
대출 서류은행, 금융기관
정부 지원금 신청각 지원 기관
직업훈련 신청직업훈련기관

보관 팁

  •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재출력 없이 여러 곳에 제출 가능
  • 이직이 잦은 경우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누락 여부 확인

문의처

조회는 무료이며,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5분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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