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급여 신청, 경력 증명, 대출 서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조회를 통해 사업장명,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모바일·방문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1. PC에서 조회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바로가기조회 절차
-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선택)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확인 가능 정보
- 사업장명
- 사업장 관리번호
- 취득일 (입사일)
- 상실일 (퇴사일)
- 피보험 기간
- 상실 사유
내역서 발급 방법
조회 결과 하단에서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한 후 3가지 형식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내역서 종류 | 설명 |
|---|---|
| 개별 사업장 내역서 | 선택한 1개 사업장만 출력 |
| 선택 사업장 내역서 | 선택한 여러 사업장 출력 |
| 전체 이력 내역서 | 모든 사업장 이력 출력 |
[신청] 버튼 클릭 후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에서 조회하기 (정부24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려면 정부24 앱을 활용하세요.
앱 설치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조회 절차
- 정부24 앱 실행
-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입력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선택
- [발급하기]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진행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상용이력 또는 일용이력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후 확인
발급 방법
- 프린터 출력: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출력
- PDF 저장: 파일로 저장 후 필요 시 출력
- 전자문서지갑: 카카오톡 지갑 등으로 전송
※ PDF로 저장해두면 여러 곳에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도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조회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조회] 메뉴 선택
- [고용보험 가입이력] 클릭
- 가입 기간 및 사업장 정보 확인
※ 토탈서비스보다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상세 조회나 내역서 발급은 토탈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4. 방문·전화로 조회하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전국 고용센터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가능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전화 상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상담 가능 내용: 가입 여부 확인, 이력 조회 안내, 발급 방법 안내
※ 전화 상담은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미가입 확인 시 대처법
조회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력이 누락된 경우 아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발생 원인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 신고 누락
- 입사일과 실제 신고일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 1: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
현재 재직 중이라면 먼저 사업주(인사팀)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대처 방법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 |
| 신청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처리 기간 | 14일 |
준비 서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 증빙 서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3: 미가입 사업장 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 수 등
- 익명 신고 가능
미가입 시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육아휴직급여 수급 불가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불가
- 직업훈련비 지원 불가
- 경력 증명 곤란
사업주 과태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조회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조회 전 확인사항
- 본인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력은 별도 조회
- 최근 자격 변동은 반영에 1~2일 소요될 수 있음
이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된 내용이 실제 근무 이력과 다르다면 위 5번 ‘미가입 확인 시 대처법’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활용처
| 활용 목적 | 제출처 |
|---|---|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
| 경력 증명 | 입사 지원 회사 |
| 대출 서류 | 은행, 금융기관 |
| 정부 지원금 신청 | 각 지원 기관 |
| 직업훈련 신청 | 직업훈련기관 |
보관 팁
-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재출력 없이 여러 곳에 제출 가능
- 이직이 잦은 경우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누락 여부 확인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정부24: https://www.gov.kr
조회는 무료이며,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5분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