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28만 농가에 2조 3,8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금액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규 신청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기존 수령자)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방법 | 절차 |
|---|---|
| 스마트폰 신청 | 문자로 받은 링크 클릭 → 본인 확인 → 신청 완료 |
| ARS 전화 신청 | 안내 문자의 ARS 번호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 인터넷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접속 → 로그인 →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
비대면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약 1개월간)
방문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정보 변동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절차 | 내용 |
|---|---|
| 1단계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단계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
| 3단계 | 구비서류 제출 |
| 4단계 | 신청 접수 완료 |
방문 신청 기간: 3월 초 ~ 4월 30일 (약 2개월간)
신청 시 구비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 | 임차 농지인 경우 |
| 통장 사본 | 직불금 수령 계좌 |
| 위임장·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필요 |
신청 장소
| 구분 | 장소 |
|---|---|
| 기본 원칙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여러 지역 농지 보유 시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일괄 신청 |
2. 공익직불금 종류 및 지원 대상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 종류 | 대상 | 지급 금액 |
|---|---|---|
| 소농직불금 |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로 8가지 요건 충족 | 농가당 130만 원 |
| 면적직불금 | 소농 요건 미충족, 기본 자격 충족 농업인 | ha당 136만~215만 원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종류 | 대상 | 지급 금액 |
|---|---|---|
| 친환경농업직불금 |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경작자 | ha당 최대 120만 원 |
| 경관보전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 ha당 170만 원 |
| 전략작물직불금 | 밀·보리·콩 등 전략작물 재배자 | 품목별 상이 |
지급 대상 농업인 요건
| 요건 | 내용 |
|---|---|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업인 |
| 농외소득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 경작 면적 | 지급대상 농지 0.1ha(1,000㎡) 이상 경작 |
| 기존 수령자 |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 이력 |
| 신규 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농지 요건
| 요건 | 내용 |
|---|---|
| 과거 직불금 수령 농지 | 1998~2000년 쌀직불, 2012~2014년 밭직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 수령 농지 |
| 신규 편입 농지 |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수령 농지 |
| 실경작 |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
지급 제외 대상
제외 사유
농지 면적 합계 1,000㎡(0.1ha) 미만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농지전용·처분된 농지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3.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및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 8가지 자격 요건
| 요건 | 기준 |
|---|---|
| 1. 경작 면적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1ha~0.5ha |
| 2. 소유 농지 | 농가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
| 3. 영농 종사 기간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연속 3년 이상 영농 종사 |
| 4. 농촌 거주 기간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
| 5. 개인 농외소득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각각 2,000만 원 미만 |
| 6. 가구 농외소득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업외 종합소득 합 4,500만 원 미만 |
| 7.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 |
| 8. 실경작 | 본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 |
※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농가당 연 130만 원 (면적 무관) |
| 지급 단위 |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 |
| 지급 시기 | 매년 11월~12월 |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선택
경작 면적이 0.5ha를 조금 넘지만 나머지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이 더 유리하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선택 |
|---|---|---|---|
| 비진흥지역 밭 0.8ha | 약 107만 원 | 130만 원 | 소농직불금 |
| 진흥지역 논 0.6ha | 약 129만 원 | 130만 원 | 소농직불금 |
| 진흥지역 논 1ha | 약 215만 원 | 130만 원 | 면적직불금 |
4.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및 계산 방법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농지 종류에 따라 구간별 차등 단가가 적용됩니다. 면적이 클수록 ha당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2025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5% 인상 적용)
| 농지 구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6ha) | 3구간 (6ha 초과) |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만 원/ha | 197만 원/ha | 189만 원/ha |
| 비진흥지역 논 | 178만 원/ha | 168만 원/ha | 157만 원/ha |
| 비진흥지역 밭 | 136만 원/ha | 126만 원/ha | 115만 원/ha |
※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도입(2020년)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 계산 예시
예시 1: 농업진흥지역 논 3ha 경작 시
| 구간 | 면적 | 단가 | 금액 |
|---|---|---|---|
| 1구간 | 2ha | 215만 원 | 430만 원 |
| 2구간 | 1ha | 197만 원 | 197만 원 |
| 합계 | 3ha | – | 627만 원 |
예시 2: 비진흥지역 밭 5ha 경작 시
| 구간 | 면적 | 단가 | 금액 |
|---|---|---|---|
| 1구간 | 2ha | 136만 원 | 272만 원 |
| 2구간 | 3ha | 126만 원 | 378만 원 |
| 합계 | 5ha | – | 650만 원 |
지급 상한 면적
| 대상 | 상한 면적 |
|---|---|
| 개인 농업인 | 30ha |
| 농업법인 | 50ha |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 400ha |
5. 농업인 준수사항 및 감액 기준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주요 준수사항
| 분야 | 준수사항 |
|---|---|
| 환경보호 |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 생태보전 | 농지 내 생태공간 유지, 공공수역 수질 오염 방지 |
| 먹거리 안전 | 농산물 출하 기록,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
| 공동체 활성화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연 1회 이상) |
| 영농활동 | 영농일지 작성·보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
| 교육 이수 |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연 2시간 이상)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
| 위반 횟수 | 감액률 |
|---|---|
| 1차 위반 | 해당 사항별 10% 감액 |
| 2차 위반 (다음 해 반복) | 20% 감액 |
| 3차 이상 위반 | 40% 감액 |
| 여러 사항 동시 위반 | 각 감액률 합산 (최대 100%) |
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실경작 확인 |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
| 부정수급 시 |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 등록 제한 | 부정수급 적발 시 2~5년간 등록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 다만, 소농 요건을 충족하면서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이 유리한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도시에 거주해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구에서 1ha 이상 농지를 실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신규로 농사를 시작했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농지에서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Q4. 비대면 신청 대상인데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4월 방문 신청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공익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2~4월) → 등록증 발급(5~6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5~9월) → 지급대상 확정(10월) → 직불금 지급(11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Q6. 임차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경작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정당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익직불금 신청의 필수 요건이므로, 미등록 농업인은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8. 선택형 직불금과 기본형 직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또는 면적)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문의처
2026년 공익직불금 예상 일정
| 절차 | 기간 |
|---|---|
| 비대면 신청 |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 방문 신청 | 2026년 3월 초 ~ 4월 30일 |
| 등록증 발급 | 2026년 5월 ~ 6월 |
| 준수사항 이행 점검 | 2026년 5월 ~ 9월 |
| 지급대상·금액 확정 | 2026년 10월 |
| 직불금 지급 | 2026년 11월 ~ |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공익직불금 통합콜센터 | ☎ 1334 | 연중 운영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agrix.go.kr | 온라인 신청·조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1588-6830 | 농업경영체 등록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 소재지 | 방문 신청 |
※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