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고, 깜빡 잊고 주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과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벌점 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헷갈리지 마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위반행위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교통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을 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단속 주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본인
- 벌점: 있음 (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 부과)
-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형사절차 진행 가능
- 전과 기록: 범칙금 자체는 전과 아님 (즉결심판 후 벌금형 확정 시 전과)
범칙금 부과 예시
-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 단속
- 불법 유턴으로 경찰관 단속
- 과속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적발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단속 장비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단속 주체: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주차단속원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명의자)
- 벌점: 없음 (운전자 특정 불가로 벌점 부과 불가)
-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 전과 기록: 없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예시
-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 주차단속원이 부착한 주정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
금액 비교
같은 위반행위라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릅니다.
예시: 승용차 신호위반
-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 과태료: 70,000원 + 벌점 없음
과태료가 1만 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어 면허 정지/취소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납부 혜택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 사전 납부하면 20% 감액 범칙금: 사전 납부 감액 없음
2. 온라인으로 3분 만에 조회하기
교통범칙금과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이용
접속 방법:
-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 접속
- 정부24(www.gov.kr)에서도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조회 가능 항목
- 교통범칙금 미납 내역
- 과태료 미납 내역
- 최근 무인단속 내역
- 운전면허 벌점 현황
- 면허 정지/취소 기간
-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인증 필요)
Step 1: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
- 카카오톡, PASS, 뱅크샐러드 등 간편인증 가능
Step 2: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클릭
- “벌점 조회” 또는 “운전면허정보조회” 선택
Step 3: 벌점 확인
- 현재 누산점수 확인
- 처분벌점 확인
- 벌점 부과 내역 및 날짜 확인
- 면허 정지/취소 예상 여부 확인
범칙금/과태료 조회 방법 (로그인 불필요)
간편 조회
-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조회 버튼 클릭
확인 가능 정보
- 미납 범칙금 내역 및 금액
- 미납 과태료 내역 및 금액
- 단속 일시 및 장소
- 위반 내용
- 납부 기한
모바일 앱 이용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 iOS: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검색
- Android: 구글플레이에서 “교통민원24” 검색
앱 주요 기능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운전면허 벌점, 결격기간, 정지기간 조회
- 국제면허, 7년 무사고 조회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 교통사고 조사예약
장점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즉시 조회
- 간편인증으로 빠른 로그인
- 알림 기능으로 미납 내역 확인
- 모바일지로 연동하여 바로 납부 가능
3. 벌점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점수입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
처분벌점 40점 이상
- 1회 위반으로 40점 이상 받거나
- 누적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 1점당 1일 면허정지
예시
- 벌점 40점 = 면허정지 40일
- 벌점 60점 = 면허정지 60일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주요 벌점 부과 기준
- 신호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15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30점
- 속도위반 (60km 초과): 60점
- 휴대전화 사용: 15점
- 안전벨트 미착용: 10점
- 정지선 위반: 10점
면허취소 기준
누산점수 초과 벌점은 3년간 누적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1회 위반으로 면허취소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점
- 음주측정 거부: 110점
- 속도위반 (100km 초과): 100점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최대 120점
벌점 소멸 조건
다행히 벌점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멸됩니다.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 경과 시
- 해당 벌점 전부 소멸
주의사항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소멸되지 않음
- 1년 이내 추가 위반 시 소멸 기간 리셋
4. 벌점 감경 받는 방법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다음 방법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
- 교육 시간: 4시간
- 감경 효과: 벌점 20점 감경
- 신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
- 비용: 약 30,000원
법규준수교육 (면허정지 대상자)
- 교육 시간: 6시간
- 감경 효과: 정지기간 20일 감경
- 면허정지 전후 모두 이수 가능
교통참여교육
- 교육 시간: 8시간
- 감경 효과: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 연 1회 한정
종합 활용 시: 벌점감경교육 (20점 감경) + 법규준수교육 (20일 감경) + 교통참여교육 (30일 감경) = 최대 50일 감경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
- 신청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 서약
혜택
- 1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특혜점수 10점 부여
- 면허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
- 매년 반복 신청 가능
무위반 기준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없음
- 범칙금 통고처분 없음
- 과태료 처분 없음
무사고 기준
- 대인 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 유발하지 않음
도주차량 신고
신고 대상
-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
혜택
- 검거 또는 신고로 검거 시: 40점 특혜점수
- 정지·취소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
- 검거 또는 신고별로 1회씩 인정
모범운전자 혜택
대상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 소지
-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자
혜택
-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 2분의 1 감경
- 예: 60일 정지 → 30일로 단축
단, 다음 경우 제외
-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 벌점이 포함된 경우
5. 미납 시 불이익과 현명한 대처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범칙금 미납 시
1단계: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원금의 20% 가산금
- 예: 범칙금 6만 원 → 7만 2천 원
2단계: 즉결심판 회부
- 납부기한 이후에도 미납 시
- 즉결심판 회부 시: 원금의 50% 추가
- 예: 범칙금 6만 원 → 9만 원
3단계: 형사처벌
- 즉결심판에서 불복하거나 불출석 시
- 정식 형사재판 진행
- 벌금형 또는 구류형 선고 가능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4단계: 벌점 유지
- 범칙금 미납해도 벌점은 그대로 유지
- 누적 벌점으로 면허 정지·취소 가능
과태료 미납 시
1단계: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최대 가산금: 원금의 75%
2단계: 번호판 영치
- 과태료 30만 원 이상
- 60일 이상 체납 시
- 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 불가)
3단계: 재산 압류
- 지속적인 미납 시
-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강제 징수 절차 진행
올바른 대처법
1. 즉시 납부가 원칙
- 범칙금: 벌점 누적 방지
-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방지
- 경제적 부담 최소화
2. 분할납부 활용
- 경찰서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
- 경제적 사정 소명 시 가능
- 2~3회 분할 납부 허용
3. 이의제기
- 부당한 단속이라 판단되면
-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이의제기 사유 예시
-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위반
- 도로 표지판 미비
- 단속 오류 (차량번호 오인식 등)
- 긴급피난 상황
4.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 무인단속 과태료 고지서 받았을 때
-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
- 벌점은 받지만 금액 1만 원 절약
전환이 유리한 경우
- 벌점 누적이 거의 없는 경우
- 1~2년 내 면허 필요 없는 경우
- 금액 절감이 우선인 경우
5. 정기적인 조회 습관
- 월 1회 교통민원24에서 조회
- 벌점 누적 상황 파악
- 모르고 지나친 과태료 확인
- 계획적인 안전운전 실천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각 은행 인터넷뱅킹
- 모바일지로 앱
오프라인 납부
- 전국 은행 창구
- CD/ATM 기기
- 편의점 (일부)
- 우체국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로 납부
마무리하며
교통범칙금과 벌점, 생각보다 무섭지 않나요? 특히 벌점은 3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자잘한 위반도 쌓이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 벌점 있음, 운전자에게 부과
- ✅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없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
- ✅ 면허취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 ✅ 벌점 소멸: 40점 미만이고 1년 무위반·무사고 시
- ✅ 조회 방법: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앱
문의처
- 교통민원24 콜센터: 182 (24시간 운영)
- 경찰민원콜센터: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벌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벌점을 조회하며, 필요하면 교육 이수로 벌점을 감경받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