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온라인·방문·우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나 법적 분쟁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경찰이 사고를 조사한 후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과실 비율 산정과 보험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부터 경찰서 방문, 우편 신청까지 4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발급 방법신청 가능 대상처리 시간수수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사고 당사자 본인만즉시무료
정부24사고 당사자 본인만즉시무료
경찰민원포털사고 당사자 본인만즉시무료
경찰서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근무시간 내 3시간무료
우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수일 소요무료

⚠️ 중요: 온라인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가장 추천

단계내용
1단계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www.efine.go.kr)
2단계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단계상단 메뉴 [운전면허·조사예약]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클릭
4단계사고 발생 일시, 제출 기관(사용 목적) 입력
5단계[교통사고 조회] 버튼 클릭
6단계조회 결과에서 해당 사고 선택 후 발급

💡 팁: 이파인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명서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법 2. 정부24

단계내용
1단계정부24 접속 (www.gov.kr)
2단계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검색창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색
4단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선택
5단계신청서 작성 및 제출
6단계발급 완료 후 출력

방법 3. 경찰민원포털

단계내용
1단계경찰민원포털 접속 (minwon.police.go.kr)
2단계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 클릭
4단계신청서 작성 및 제출
5단계발급 완료 후 출력

방법 4.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항목내용
신청 장소사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처리 시간근무시간 내 즉시 ~ 3시간
신청 가능자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경찰서 비치)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본인)의 위임장


발급대상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방법 5. 우편 신청

항목내용
신청 방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경찰서로 우편 발송
처리 시간우편 왕복 기간 포함 수일 소요

우편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회신용 봉투 (본인 주소 기재, 우표 부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정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

항목내용
사고 일시 및 장소교통사고 발생 일시, 정확한 사고 장소
당사자 정보가해자·피해자 구분, 인적사항
차량 정보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면허 정보운전면허 유효 여부
과실 여부사고 당사자의 과실 유무
사고 현장 상황사고 원인, 현장 약도
음주·약물 여부음주운전 또는 약물 투여 상태 여부
구호조치 여부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이행 여부
기타차량·교통안전시설 결함 등 사고 유발 요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용도설명
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
과실 비율 산정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
법적 분쟁민사·형사 소송에서 사고 사실관계 입증 자료
회사 제출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지각 증빙
기타 증명각종 기관에 사고 사실 증명 필요 시

💡 참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사고 발생 일시·장소·개요, 차량 종류·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


4. 신청 자격

신청 자격온라인 신청방문·우편 신청
사고 당사자 본인 (가해자·피해자)✅ 가능✅ 가능
대리인❌ 불가✅ 가능 (위임장 필요)
공공기관 (공무상 필요 시)❌ 불가✅ 가능

5.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 가능 시점

내용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

에만 발급 가능


사고 직후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발급 불가


통상 사고 발생 후

수일~수주

후 발급 가능


반대 당사자 통보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 당사자에게 문자 통보


“귀하의 OO년 OO월 OO일 교통사고 상대방이 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문자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발급받은 것


주의사항

항목내용
경찰 신고 필수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급 불가
본인 확인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대리인 제한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방문·우편만 가능
지문 인증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 대신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사고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통상 수일에서 수주 후 발급 가능하며, 조사 진행 상황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 당사자에게 자동 문자 통보됩니다. 사고 상대방이 보험 청구 등을 위해 발급받은 것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가 없는데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로 확인하세요.

Q.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신고된 사고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이 접속되지 않아요.

브라우저 설정이나 보안 프로그램 충돌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이나 엣지로 접속하거나, 보안 모듈을 재설치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경찰청 교통민원센터(182)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주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www.efine.go.kr
정부24www.gov.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문의처

구분연락처
경찰청 교통민원센터18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관할 경찰서사고 발생 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

📌 안내: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 신고 기록이 있어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보험 처리와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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