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청년특례/취업경험’ 완벽 정리 (월 50만원, 실업급여 차이)

최근 실직이나 이직 준비로 소득이 끊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난,ㄴ 1유형 조건이 될까?, 실업급여랑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는 뭐고 요건심사형은 뭐지? 등등 막상 신청하려니 복잡한 용어와 조건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아 ‘가구 소득’ 기준에 걸릴까 봐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3가지(요건심사형, 청년특례, 비경활) 유형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월 50만원 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을 명쾌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유형 vs 2유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헷갈리는 1유형, 2유형, 실업급여의 차이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가장 큰 차이는 ‘돈(수당)’입니다.
    •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 (최대 265만원) 지급 (수당 아님)
  • 1유형 혜택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2. 조기취업성공수당: 수당(300만원)을 다 받기 전 조기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항목실업급여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 경단녀 등
핵심 조건비자발적 퇴사 + 실업인정소득/재산 기준 충족
중복 수급절대 불가 (X)절대 불가 (X)
수급 종료 후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야 1유형 신청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더라도 6개월이 지난 후에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1유형 3가지 트랙 중 어디에 속할까?

1유형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3가지 트랙 중 하나에 속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심사형 (기본형: 취업 경험이 있는 분)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5~69세
  2.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134만원, 2인 223만원, 4일 344만원 이하)
  3.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4. 취업 경험 (핵심):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선발형 – 청년 특례

대학 졸업 후 알바 경험이 없거나 취업 준비가 길어진 청년을 위한 트랙입니다.

  1. 나이: 만 18세 ~ 34세
  2.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267만원, 2인 446만원, 4일 688만원 이하)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가구 소득이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
  3.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4. 취업 경험: 필요 없음

선발형 – 비경제활동인구 (경단녀 등)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 등 취업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1. 나이: 만 15세 ~ 69세
  2.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134만원, 2인 223만원, 4인 344만원 이하)
  3.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4. 취업 경험: 필요 없음

선발형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격이 되어도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구 단위는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까지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신청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약 134만원) 미만이라면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알바 등으로 소득 (월 57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만큼 수당에서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 1유형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 네. 1유형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2유형 조건(예: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유형 참여 의사를 물어본 뒤 연계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1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
    • 신청 전 워크넷 사이트에서 먼저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정보(가구원 정보 등)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선정까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잡해 보였던 1유형 조건이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 취업 경험이 있다면? → 요건심사형
  • 취업 경험 없는 청년(18~34세) 이라면? → 청년특례
  • 취업 경험 없는 중장년 (경단녀 등) 이라면? → 비경제활동인구

나도 될까? 망설이는 시간은 1유형 선발형의 예산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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