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직이나 이직 준비로 소득이 끊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난,ㄴ 1유형 조건이 될까?, 실업급여랑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는 뭐고 요건심사형은 뭐지? 등등 막상 신청하려니 복잡한 용어와 조건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아 ‘가구 소득’ 기준에 걸릴까 봐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3가지(요건심사형, 청년특례, 비경활) 유형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월 50만원 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을 명쾌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유형 vs 2유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헷갈리는 1유형, 2유형, 실업급여의 차이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가장 큰 차이는 ‘돈(수당)’입니다.
-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 (최대 265만원) 지급 (수당 아님)
- 1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수당(300만원)을 다 받기 전 조기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항목 | 실업급여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 경단녀 등 |
| 핵심 조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인정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중복 수급 | 절대 불가 (X) | 절대 불가 (X) |
| 수급 종료 후 |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야 1유형 신청 가능 |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더라도 6개월이 지난 후에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1유형 3가지 트랙 중 어디에 속할까?
1유형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3가지 트랙 중 하나에 속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심사형 (기본형: 취업 경험이 있는 분)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134만원, 2인 223만원, 4일 344만원 이하)
-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 취업 경험 (핵심):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선발형 – 청년 특례
대학 졸업 후 알바 경험이 없거나 취업 준비가 길어진 청년을 위한 트랙입니다.
- 나이: 만 18세 ~ 34세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267만원, 2인 446만원, 4일 688만원 이하)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가구 소득이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 취업 경험: 필요 없음
선발형 – 비경제활동인구 (경단녀 등)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 등 취업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 나이: 만 15세 ~ 69세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134만원, 2인 223만원, 4인 344만원 이하)
- 재산: 가구 단위 5억 4,500만원 이하
- 취업 경험: 필요 없음
선발형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격이 되어도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구 단위는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까지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신청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약 134만원) 미만이라면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알바 등으로 소득 (월 57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만큼 수당에서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 1유형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 네. 1유형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2유형 조건(예: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2유형 참여 의사를 물어본 뒤 연계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1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
- 신청 전 워크넷 사이트에서 먼저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정보(가구원 정보 등)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선정까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잡해 보였던 1유형 조건이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 취업 경험이 있다면? → 요건심사형
- 취업 경험 없는 청년(18~34세) 이라면? → 청년특례
- 취업 경험 없는 중장년 (경단녀 등) 이라면? → 비경제활동인구
나도 될까? 망설이는 시간은 1유형 선발형의 예산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