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지원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먼저 알아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나? 하고 2유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유형은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돈이 드는 훈련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역량 강화와 취업 성공을 위한 현실적 지원이 매우 강력합니다.
1유형 vs 2유형 한눈 비교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목적 | 생계 안정 중심 | 취업 역량 강화 중심 |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특정계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 주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 지원 목적 | 생활비 보장 | 능력 개발 및 취업 연계 |
| 중복 가능성 | 1유형 탈락 시 신청 가능 | 별도 유형으로 1 → 2 연계 가능 |
2유형 실질적 혜택 3가지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직업훈련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면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월 28만4천원(1일 기준 1만8천원, 최대 160시간 기준 X 20일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만 유지하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300~500만원
코딩, 그래픽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거의 무료로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일반인보다 훈련비 지원 비율이 높아 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 채용 연계 서비스
1:1 취업 상담, 이력서/면접 코칭, 지역 고용센터의 알선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훈련 수강생’이 아니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자격 조건 요약
청년 (만 18~34세)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생 중 휴학생은 불가하지만 졸업학기인 경우 가능.
중장년층 (만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경험이 있거나 장기 실직 상태인 사람.
특정계층
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포함
신청∙진행 절차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1유형에서 탈락한 경우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2유형 새신청 필요
- 제출 서류
- 신분증, 구직활동계획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한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청년 신청 시)
- 심사 및 선정 기간
- 접수 후 약 3~4주 소요. 훈련 일정은 개별 상담 시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은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A: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동일 플랫폼에서 손쉽게 유형 선택을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유형 참여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풀타임 취업처럼 전일제 근로로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졸업예정 대학생도 가능합니까?
A: 청년(18~34세) 트랙에 속하며 졸업 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훈련을 안 들으면 지원금이 없나요?
A: 2유형의 금점적 지원(훈련참여수당)은 훈련 참여가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1유형이 생활비, 2유형은 투자비
1유형이 생계 중심이라면 2유형은 자신의 실력을 키워 미래 소득을 높이는 투자형 제도입니다.
2유형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최대 500만원 혜택과 월 28만원 훈련수당을 함께 받는다면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유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돈 되는 제도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