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약 35만 원(단독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조회하기1.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구분 | 조건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 거주 | 국내 거주 (주민등록 필수)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소득(7.9%), 사업소득(5.5%), 주택·토지 자산가치(각 6.0%, 2.6%)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비고 |
|---|---|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 |
|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 |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 유형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 사업소득 | 전액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전액 반영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전액 반영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거주 시 연 0.78% 적용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재산 기준 예시
단독가구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재산(시가표준액)만으로 계산하면 대략 8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3.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준 연금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약 35만 원 |
| 부부가구 | 약 56만 원 (1인당 약 28만 원) |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0만 원 |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 예정입니다.
연금액 감액 사유
| 감액 사유 | 내용 |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 감액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시기
| 구분 | 시기 |
|---|---|
| 사전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일반 신청 | 만 65세 이상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장소/경로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
TIP: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조회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로그인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모의계산기 이용 사이트
| 사이트 | 주소 | 특징 |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가장 정확, 보건복지부 공식 |
| 국민연금공단 | csa.nps.or.kr | 국민연금 연계 계산 가능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부 운영 |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입력 항목]
| 구분 | 입력 내용 |
|---|---|
| 1단계: 가구 정보 |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 2단계: 소득 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이자·배당소득 |
| 3단계: 재산 정보 | 일반재산(주택·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
모의계산 입력 예시
| 항목 | 예시 입력값 |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 거주지역 | 대도시 |
| 근로소득 | 0원 |
| 국민연금 | 월 50만 원 |
| 주택(시가표준액) | 3억 원 |
| 금융재산 | 3,000만 원 |
| 부채 | 5,000만 원 |
→ 결과: 소득인정액 약 ○○만 원 /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연금액 표시
모의계산 결과 확인
| 결과 항목 | 설명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 비교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과 비교 |
| 수급 가능 여부 |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 표시 |
| 예상 연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 반영한 예상 금액 |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내용 |
|---|---|
| 참고용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
| 정확한 재산가액 | 주택·토지는 시가표준액 기준 (공시가격 아님) |
| 자동차 가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필요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포함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제외) |
재산가액 조회 방법
| 항목 | 조회 방법 |
|---|---|
| 주택·토지 시가표준액 | 위택스(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 |
| 자동차 가액 | 보험개발원(kidi.or.kr) → 차량기준가액 조회 |
| 금융재산 | 본인 통장·보험 잔액 합산 |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하면?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 방문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전화 상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
6.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30.4만 원)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약 35만 원 |
| 저소득층 연금액 | – | 40만 원 (신규) |
2025년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도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A.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최대 약 56만 원(1인당 약 28만 원)입니다.
Q. 2026년에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문의처
| 항목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국민연금공단 | 1355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수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만 2천 원 |
| 최대 연금액 (단독) | 월 약 35만 원 |
| 저소득층 연금액 | 월 40만 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 문의 | 129, 1355 |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 상향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