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경작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대장 등록·발급 방법, 필요 서류,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차이
| 구분 | 농지원부 (구) | 농지대장 (현행) |
|---|---|---|
| 작성 기준 | 농업인(세대) 기준 | 필지(지번) 기준 |
| 작성 대상 | 1,000㎡ 이상 농지만 | 모든 농지 (면적 제한 없음) |
| 관리 기관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 시행일 | ~ 2022.8.17 | 2022.8.18~ |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던 내용은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발급 자격 셀프 진단
농지대장 등록·발급이 가능한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등본 발급 자격 (이미 등재된 농지)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되면 농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순번 | 체크 항목 | 해당 여부 |
|---|---|---|
| 1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 □ |
| 2 | 타인 소유 농지를 임대차계약으로 경작 중이다 | □ |
| 3 | 농지 소유자(또는 임차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 □ |
결과:
- 1개 이상 체크 → 정부24 또는 읍면동 방문하여 등본 발급 가능
- 해당 없음 → 농지대장 열람만 가능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신규 등록 자격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대장 신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순번 | 체크 항목 | 해당 여부 |
|---|---|---|
| 1 |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가 있다 | □ |
| 2 |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농사)을 하고 있다 | □ |
| 3 | 현장 확인 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 |
결과:
- 모두 체크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규 작성 신청 가능
- 일부 미충족 → 경작 시작 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
농업인 자격과의 관계
중요: 농지대장 등재 ≠ 농업인 자격
2022년 개편 이후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농지대장 등재 | 농업인 자격 |
|---|---|---|
| 기준 | 농지 소유·임차 + 경작 사실 | 아래 요건 중 1개 충족 |
| 면적 요건 | 없음 | 1,000㎡ 이상 경작 |
| 시설 요건 | 없음 | 330㎡ 이상 시설에서 경작 |
| 종사 요건 | 없음 |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 판매 요건 | 없음 | 연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
농업인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신규 작성) 조건
등록 대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소유 농지 | 본인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 |
| 임차 농지 | 타인 소유 농지를 임대차계약 후 직접 경작 |
등록 요건
농지대장에 등재되려면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이용 현황 확인 필요
- 농번기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이 수월함
- 최초 작성 시 최대 10일 소요 (서류 미비 시 추가 기간 발생)
농지대장 신규 등록 방법
신청 장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작성 시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경작 사실을 현장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 지역에서 신청 시 농지 소재지로 신청서가 이첩됨
필요 서류
소유 농지인 경우
| 서류 | 비고 |
|---|---|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현장 비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 전산 확인 가능 |
임차 농지인 경우
| 서류 | 비고 |
|---|---|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
| 신분증 | |
| 농지 임대차계약서 | 원본 지참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방문)
- 담당 공무원 서류 검토
- 농지 소재지 현장 확인 (경작 여부)
- 농지대장 등재 완료
-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이미 농지대장에 등재된 경우,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신청 조건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1개 보유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만 발급 가능
정부24 발급 절차
정부24 바로가기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비회원도 간편인증으로 발급 가능
2단계: 민원 검색
- 상단 검색창에 ‘농지대장’ 입력
- ‘농지대장 등본발급’ 클릭
3단계: 신청서 작성
- 농지 소재지 선택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입력 (예: 123-4)
- 발급 부수 선택
4단계: 발급 완료
- 신청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PDF 다운로드 또는 직접 출력
- ‘나의 신청내역’에서 재출력 가능
온라인 발급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 신규 작성·내용 수정은 온라인 불가 → 읍면동 방문 필요
- 본인 외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발급
| 항목 | 내용 |
|---|---|
| 신청 URL | gov.kr (정부24) |
| 수수료 | 무료 |
| 처리 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 발급 형태 | PDF 다운로드, 직접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장소 | 비고 |
|---|---|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 시·군·읍·면 농지만 발급 가능 |
- 수수료: 필지당 500원
- 필요 서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농지대장 변경 신청
2022년 8월 18일부터 다음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변경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신고 대상
| 변경 사유 | 신고 기한 |
|---|---|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 60일 이내 |
|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막, 축사, 비닐하우스 등) | 60일 이내 |
| 토지개량시설 설치 (수로, 제방 등) | 60일 이내 |
변경 신청 방법
- 신청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식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처: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시설 설치 증빙자료(사진, 도면 등)
주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
농지대장과 별도로,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자경) 중인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신청 가능
발급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
| 수수료 | 오프라인 500원 / 온라인(정부24) 무료 |
| 처리 기간 | 즉시~7일 |
자경증명 용도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수 증빙
- 농업인 자격 증명
- 각종 농업 지원사업 신청
농지대장 등록 시 혜택
세금 감면
| 혜택 | 조건 | 감면 내용 |
|---|---|---|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8년 이상 재촌·자경 | 양도세 100% 감면 (연 1억, 5년간 2억 한도) |
| 농지 취득세 감면 | 직접 경작 목적 취득 | 취득세 50% 감면 |
| 재산세 감면 | 실제 경작 농지 | 재산세 감면 |
양도세 감면 요건: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8년 이상 거주
-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임대 불가)
-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 유지 (지목 변경 시 감면 불가)
-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 연 3,700만 원 미만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지원사업 | 내용 |
|---|---|
| 공익직불금 | 기본직불금·선택직불금 신청 가능 |
| 농업정책자금 융자 | 귀농자금, 경영자금, 시설자금 |
| 농작물재해보험 | 재해 시 보상 |
|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 22~30% 경감 |
주의: 농지대장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로 해야 대부분의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vs 농업경영체 등록 vs 농지취득자격증명 비교
| 구분 | 농지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취득자격증명 |
|---|---|---|---|
| 목적 | 농지 소유·이용 현황 관리 | 농림사업 지원 자격 부여 | 농지 취득 자격 확인 |
| 신청처 | 시·구·읍·면 (농지 소재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구·읍·면 (농지 소재지) |
| 필요 시점 | 농지 소유·임차 후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전 | 농지 매입 전 |
| 온라인 신청 | 등본 발급만 가능 | 가능 (애그릭스) | 가능 (정부24) |
순서
- 농지 매입 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 취득 후 → 농지대장 등재
- 지원사업 신청 전 → 농업경영체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대장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양도세 감면, 농업 지원사업 신청, 농업인 자격 증명이 어렵습니다.
Q. 도시에 살면서 지방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등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경작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므로,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임대’ 상태로 등재됩니다.
Q.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등재되나요?
→ 네. 2022년 개편 이후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가 농지대장 작성 대상입니다.
Q. 농지대장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 등본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출처에서 최근 발급분(보통 3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 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소유권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대장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업무 비교
| 업무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읍면동 방문) |
|---|---|---|
| 등본 발급 (기존 등재 농지) | ✅ 가능 | ✅ 가능 |
| 신규 작성 신청 | ❌ 불가 | ✅ 가능 |
| 내용 수정·변경 신청 | ❌ 불가 | ✅ 가능 |
| 임대차 변경 신고 | ❌ 불가 | ✅ 가능 |
| 자경증명 발급 | ✅ 가능 | ✅ 가능 |
| 대리인 신청 | ❌ 불가 | ✅ 가능 (위임장 필요) |
정리
- 등본 발급만 필요하면 → 정부24 온라인 이용 (무료, 즉시 발급)
- 신규 등록, 변경,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 읍면동 방문 필수
정리
| 항목 | 내용 |
|---|---|
|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022.8.18~) |
| 등록 대상 | 농지 소유자, 임차인 |
| 신규 등록 | 시·구·읍·면 방문, 현장 확인 후 등재 |
| 등본 발급 | 정부24 온라인(무료) 또는 오프라인(500원) |
| 변경 신고 |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 |
| 주요 혜택 | 양도세 감면, 직불금, 농업자금 융자 신청 자격 |
| 함께 필요한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