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1. 독거노인 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

지원금 종류지원 금액대상신청처
기초연금월 최대 342,510원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서비스 제공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주민센터, 복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 장비 무료 설치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금월 약 29만 원만 65세 이상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에너지바우처연 최대 약 7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주민센터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구분2025년 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소득인정액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364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금액

구분월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342,510원
부부가구 (최대)548,010원 (각 274,000원씩)

신청 방법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단계내용
1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3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4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방법 2: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1355)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단계내용
1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3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4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혼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지원 대상

조건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형태독거,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건강 상태신체·인지 기능 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지원 내용

서비스 분야세부 내용
안전 지원안부 확인, 말벗, 정서 지원
사회 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 교육건강·영양 교육, 생활 상담
일상생활 지원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신청 방법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단계내용
1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
3신분증 제출
4대상자 선정조사 → 서비스 제공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방법 3: 전화·우편·팩스 신청

  • 주민센터에 전화 후 신청서 우편/팩스 제출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무료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119에 자동 신고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조건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소득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
노인 2인 가구기초연금수급자 중 질환자 또는 모두 75세 이상
조손가구노인(65세 이상) + 손자녀(24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

※ 2024년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설치 장비

장비기능
화재감지기화재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활동감지기장시간 움직임 없을 시 알림
응급호출기버튼 또는 음성으로 119 신고
출입감지기외출·귀가 확인

신청 방법

방법내용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전화 신청주민센터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신청권자본인, 가족, 이웃 등 대리 신청 가능

5. 기타 독거노인 지원 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내용
대상만 65세 이상 (사업 유형별 상이)
활동비월 약 29만 원 (공익활동형 기준)
활동 내용지역봉사, 공공시설 관리 등
신청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항목내용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지원금연 최대 약 70만 원 (전기·가스·등유 등 결제)
신청주민센터 방문

통신비·교통비 감면

항목내용
통신비 감면기초연금수급자 등 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 전원
신청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6. 신청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공통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소득·재산 증빙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주민등록등본가구 구성 확인용

신청 채널 총정리

채널이용 방법
주민센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전국 지사 방문 또는 ☎1355
정부24www.gov.kr (일부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상담)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부분의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어도 독거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면 독거노인으로 인정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 ‘맞춤형 급여 안내’ 또는 ‘모의계산’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하면, 추후 자격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금 요약

항목내용
주요 지원금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초연금 금액월 최대 342,510원
소득 기준 (단독)228만 원 이하
신청처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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