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70세 기준 3억 원 주택 소유 시 월 약 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하기

주택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내용
1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hf.go.kr)
2[주택연금] → [가입신청] → [인터넷가입신청] 클릭
3본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공동/금융인증서)
4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확인
5접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6관할지사에서 연락 → 심사 서류 안내
7지사 방문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8금융기관 방문 → 대출약정 체결 → 연금 수령 시작

방문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2전문상담사와 가입상담 진행
3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담보주택 방문조사
5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6금융기관 방문 → 대출약정 → 연금 수령

전화 상담 예약: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신청 시 2영업일 이내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자 요건

항목요건
연령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거주담보주택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행위능력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보유 (치매 시 성년후견제도 활용)

대상 주택 요건

항목요건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다세대·연립,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시 가입 가능
12억 초과 2주택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가입 불가 사항

사유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보증금 월세로 임대 중인 경우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


지방세 체납 중인 주택 (신탁방식)


위반건축물


참고: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예상 월지급금 (수령액)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

연령 (연소자 기준)주택 시세 2억 원주택 시세 3억 원주택 시세 5억 원
55세약 31만 원약 47만 원약 78만 원
60세약 38만 원약 57만 원약 95만 원
65세약 47만 원약 70만 원약 117만 원
70세약 59만 원약 89만 원약 149만 원
75세약 76만 원약 114만 원약 190만 원
80세약 100만 원약 150만 원약 251만 원

참고: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담보주택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지급 유형별 특징

유형특징
정액형매월 동일한 금액 지급 (가장 일반적)
초기증액형초기 3~10년간 많이 받고 이후 70% 수준으로 감소
정기증가형초기엔 적게, 3년마다 4.5%씩 증가 (물가상승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소유자는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저당권방식 (일반)

서류비고
주민등록등본발급일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등기사항증명서담보주택
전입세대확인서

신탁방식 (추가 서류)

서류비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등기용, 공동소유 시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요 시

참고: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상환, 임대차 해소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사 방문 전 사전 안내를 받으세요.


가입 비용

보증료

구분비율납부 시기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가입 시 (대출로 납부)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95%매월 (대출잔액에 가산)

기타 비용

항목내용
감정평가수수료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2.5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지원 가능)
등록면허세근저당권 설정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포함
인지세계약 시

참고: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나중에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으로 월지급금이 결정되며,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면 가입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Q.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동일한 금액을 계속 수령하며,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사망 후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처분액이 대출금보다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처분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잔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Q.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보증약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도 가능합니다.

Q.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방식 비교

항목저당권방식신탁방식
소유권가입자 유지공사에 이전
임대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 가능보증금 반환용 인출한도 90%까지 설정 가능
장점소유권 유지 안심감전세 사기 등 채권 보호 강화

문의처

구분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공식 홈페이지www.hf.go.kr
예상연금 조회홈페이지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관할지사 찾기홈페이지 [공사소개] → [오시는길]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가입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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