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언어, 인지, 감각, 운동 등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재활바우처)를 이용하면 월 최대 25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하기1. 발달재활바우처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조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8세 미만 (신청일 기준) |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
| 장애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아동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기준 예외
| 구분 | 지원 기간 |
|---|---|
| 일반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 학교 재학 중 |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재학증명서 제출) |
| 만 20세 전 졸업 | 졸업하는 달까지 |
장애 미등록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아래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 전문의 |
| 검사자료 | 검사 실시 기관 |
※ 장애 미등록 영유아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180% 초과 시 예외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내용 |
|---|---|
|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 시·군·구청장 인정 시 지원 가능 |
| 부모 중 1명 이상 중증장애인 |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
※ 예외 대상은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으로 지원
2. 발달재활바우처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 소득 구분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 구매력 |
|---|---|---|---|
|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 25만 원 | 면제 | 25만 원 |
| 차상위계층 (나형) | 23만 원 | 2만 원 | 25만 원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형) | 21만 원 | 4만 원 | 25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라형) | 19만 원 | 6만 원 | 25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마형) | 17만 원 | 8만 원 | 25만 원 |
※ 2026년부터 지원 단가가 5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17~25만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참고)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
| 2인 가구 | 약 657만 원 |
| 3인 가구 | 약 840만 원 |
| 4인 가구 | 약 1,019만 원 |
| 5인 가구 | 약 1,189만 원 |
서비스 이용 기준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횟수 | 월 8회 (주 2회) 기준 |
| 1회 서비스 시간 | 50분 (부모상담 포함) |
| 회당 기준 단가 | 약 31,250원 |
| 제공 방식 | 제공기관 방문, 1:1 서비스 원칙 |
※ 실제 서비스 단가는 제공기관별로 다르며, 바우처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영역
발달재활서비스는 다양한 재활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서비스 영역
| 영역 | 내용 |
|---|---|
| 언어·청능 | 언어치료, 청능재활 |
| 미술심리 | 미술치료 |
| 음악 | 음악치료 |
| 놀이심리 | 놀이치료 |
| 행동발달 | 행동치료, ABA 등 |
| 재활심리 | 심리재활 |
| 심리운동 | 심리운동치료 |
| 감각발달 | 감각통합치료 |
| 운동발달 | 운동재활 |
지원 불가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의료행위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비용 |
| 교과 수업 | 논술지도, 학습지도,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작업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별도 이용해야 합니다.
4.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 |
|---|---|---|
|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자 |
| 2단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 |
| 3단계 | 자격조사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 4단계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시·군·구 |
| 5단계 | 바우처 카드 발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6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신청자 |
| 7단계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 신청자 |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 바우처 생성 | 매월 27일 18:00까지 선정 결과 전송 시 익월 바우처 생성 |
온라인 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 2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3단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 4단계 | 장애인 카테고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선택 |
| 5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 6단계 | 신청 완료 |
5.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기본 제출서류
| 서류 | 비고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소득증명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추가 제출서류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 서류 | 비고 |
|---|---|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전문의 작성 |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 전문의 작성 |
| 검사자료 | 발달검사 결과 등 |
추가 제출서류 (재학생 만 18세 이상)
| 서류 | 비고 |
|---|---|
| 재학증명서 |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시 |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등록이 안 된 아이도 발달재활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만 6세가 되면 장애등록이 되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발달재활바우처와 언어발달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아래 방법으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사이트 |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www.broso.or.kr |
| 시·군·구 통보 안내문 | 대상자 선정 후 발송 |
Q4.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만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Q5.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소멸됩니다. 월 8회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의뢰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Q7. 소득조사는 언제 하나요?
연 2회 (1월, 7월)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 변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시 미리 확인하세요.
Q8. 2026년 변경된 점은 무엇인가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지원 단가 | 22~27만 원 | 17~25만 원 (5천 원 인상) |
| 대상자 수 | 10만 4천 명 | 11만 명 (확대) |
|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 미운영 | 17개 시·도 전국 신설 |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 ]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 여부 확인
- [ ] 장애유형 해당 여부 확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 [ ] 장애등록 여부 확인 (만 6세 미만은 의뢰서로 대체 가능)
-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확인
- [ ] 유사 서비스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의뢰서 등)
- [ ] 이용할 제공기관 사전 조사
관련 사이트 안내
| 사이트 | 주소 | 용도 |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관리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www.broso.or.kr | 서비스 안내, 제공기관 현황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전화 상담 |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