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가 되려면 ①7년 이상 연체 ②원금 5천만 원 이하 ③무담보 채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2025년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60-0705)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상자 조건 3가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채무자 유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②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 |
| ③ 채무 금액 |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 연체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 채권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보유 채권
-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포함
-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이유 |
|---|---|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정책 지원 제한 업종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이미 법적 효력 상실 |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 의도적 채무 불이행자 |
| 담보 채권 | 무담보 채무만 대상 |
2. 대상자 조회방법 3가지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 심사하며, 2025년 12월 이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방법 1) 홈페이지 조회 (가장 빠름)
| 단계 | 내용 |
|---|---|
| 1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접속 |
| 2 | ‘채무현황 조회’ 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클릭 |
| 3 |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 4 | 채권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확인 |
방법 2) 문자·우편 통보 확인
-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 시 → 문자(SMS) 통보
-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 문자 또는 우편 통보
방법 3) 고객센터 전화 문의
| 구분 | 연락처 |
|---|---|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 1660-0705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 전국 12개 상담센터 | 방문 상담 가능 |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여부
- 상환능력 심사 진행 상황
-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과
3. 부결(지원 제외) 사유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채권 매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
| 부결 사유 | 설명 |
|---|---|
| 연체 기간 7년 미만 | 2018년 6월 20일 이후 연체 시작 |
| 원금 5천만 원 초과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기준 |
| 담보 채권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채무 |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도박, 유흥업종 관련 대출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이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채권 |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자 |
| 외국인 (예외 있음) |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지원 가능 |
심사 후 지원 제외되는 경우
| 부결 사유 | 기준 |
|---|---|
| 상환능력 있음 판정 | 중위소득 125% 초과 |
| 자산이 채무보다 많음 | 회수 가능 재산이 채무액 초과 |
※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추심이 재개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결 시 대안
| 상황 | 대안 |
|---|---|
| 연체 5~7년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새도약기금 대상 제외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검토 |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4. 상환능력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자로 확인되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 방식이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 | 기준 | 지원 내용 |
|---|---|---|
|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없음 | 채무 전액 소각 (1년 이내) |
| 부족 | 중위소득 60~125%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
| 있음 | 중위소득 125% 초과 | 지원 제외, 추심 재개 |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연금수령자 (중증)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
5.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의 핵심 차이입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 연체 요건 | 7년 이상 | 90일 이상 |
| 채무 한도 | 원금 5천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신청 방식 | 신청 필요 없음 (자동 심사) | 본인 직접 신청 |
| 홈페이지 | www.newleap.or.kr | www.newstartfund.or.kr |
6. 주의사항 및 문의처
스미싱 사기 주의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leap.or.kr 외에 없음
- 개인정보·금전 요구하는 링크, 문자,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의심되면 고객센터(1660-0705)로 먼저 확인
문의처
| 항목 | 내용 |
|---|---|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www.newleap.or.kr |
| 고객센터 | 1660-0705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원금 5천만 원 이하라면, 12월 이후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