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및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만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하여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방법, 보호 한도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전국민 생계비계좌

항목내용
대상전 국민 (별도 자격 조건 없음)
연령만 14세 이상
계좌 수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필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개설 방법오프라인 은행 방문 필수 (온라인 개설 불가)
특별 조건없음 (회생·파산 중이어도 개설 가능)

💡 핵심 포인트: 별도 증명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황이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2.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구분금융기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지방은행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오프라인 개설 필요)
저축은행전국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전국 우체국

⚠️ 주의: 생계비계좌는 오프라인 은행 방문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개설 절차

단계내용
1단계개설을 원하는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2단계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3단계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
4단계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5단계계좌 개설 완료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수급자 확인서 등 별도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4. 생계비통장 보호 한도 및 이용 규정

보호 한도

항목한도
월 압류 금지 금액250만 원
월 누적 입금 한도250만 원
계좌 잔액 보호250만 원 한도 내 전액 보호

이용 규정

항목내용
입금월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가능
출금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금 가능
이체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
자동이체공과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설정 가능
체크카드연결 발급 가능
급여 수령급여 입금 계좌로 사용 가능

보호 방식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은행 단계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차단됩니다. 기존처럼 압류된 후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상황보호 방식
계좌 잔액 250만 원 이하전액 압류 금지
계좌 잔액 250만 원 초과250만 원까지 보호, 초과분은 압류 가능
일반 계좌 추가 보호생계비계좌 잔액 + 현금 합산 250만 원 미만 시, 부족분만큼 일반 계좌에서도 추가 보호

💡 예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현금을 50만 원 보유 중이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100만 원(250-100-50)까지 추가로 압류 금지됩니다.


5. 함께 변경되는 압류 금지 한도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다른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됩니다.

급여채권 압류 금지 한도

구분기존변경 (2026.2.1~)
월 급여 압류 금지 최저금액185만 원250만 원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구분기존변경 (2026.2.1~)
사망보험금1,000만 원1,500만 원
만기환급금150만 원250만 원
해약환급금 일부150만 원250만 원

6. 기존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2026년 2월 이전에도 특정 대상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대상

대상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연금 수급 확인서 + 신분증
장애인연금 수급자연금 수급 확인서 + 신분증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서 + 신분증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산재보험급여 수급 확인서 + 신분증
양육수당 수급자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

개설 가능 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신협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절차

단계내용
1단계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
2단계신분증과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3단계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신청
4단계계좌 개설 완료
5단계주민센터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 신청

7. 생계비계좌 이용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

항목내용
중복 개설 불가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입금 한도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제한 (반복 입출금 악용 방지)
저축용 불가250만 원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이체
온라인 개설 불가반드시 오프라인 은행 방문 필요

생계비계좌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설명
세금 체납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별도 규정 적용
탈세 목적탈세 등 법률 위반 목적 개설 시 법원 명령으로 압류 가능
허위 신고허위로 생계비계좌를 악용한 경우 제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Q3. 회생·파산 중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 상황이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여러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 시도 시 계좌 개설이 거부됩니다.

Q5.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반 통장처럼 급여 수령, 이체, 자동이체, 체크카드 연결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 250만 원까지만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Q6.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으면 생계비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가 더 높으므로(250만 원) 필요에 따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추가 개설을 검토해보세요.

Q7.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구분연락처
법무부 민사법제과02-2110-3164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해당 은행 대표번호
금융감독원1332

마무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핵심 정리: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2월 1일
대상전 국민 (조건 없음)
보호 한도월 250만 원
개설 방법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계좌 수1인 1계좌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지금 당장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수급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법무부 민사법제과 02-2110-3164 |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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