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자동으로 조사해 수급 가능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 바로가기1.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 조건 및 대상
기초연금에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시 재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조건
| 조건 | 내용 |
|---|---|
|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함 |
|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
| 신청 시점 |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 |
| 동의 필요 | 소득·재산 조사 동의 필수 |
신청 불가 대상
| 제외 대상 | 사유 |
|---|---|
| 만 65세 미만 탈락자 | 연령 미달로 탈락한 경우 |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이력관리 신청 시 받는 혜택
| 항목 | 내용 |
|---|---|
| 관리 기간 | 5년간 자동 관리 |
| 조사 시기 | 매년 12월 소득·재산 자동 조사 |
| 안내 시기 | 매년 1월 재신청 안내 |
| 안내 방법 | 우편, 문자, 카카오톡, 전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2025년 228만 원 → 2026년 247만 원(+1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력관리 기간 및 연간 절차
관리 기간
| 구분 | 기간 |
|---|---|
| 이력관리 시작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
| 이력관리 종료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또는 수급권 발생 시 |
연간 관리 절차
| 시기 | 절차 |
|---|---|
| 매년 12월 | 금융·공적 자료 조사 |
| 매년 1월 | 수급 가능성 조사 및 안내 대상자 확정 |
| 매년 1월 | 재신청 안내 (우편, 문자, 전화 등) |
정부가 매년 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면, 이력관리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자동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합니다.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로 이력관리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서와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 |
| 비치 서류 | 신청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
| 경로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신청하기 |
| 이력관리 선택 | 신청 과정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희망” 체크 |
| 서류 첨부 | 작성한 이력관리 신청서 파일 첨부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 항목 | 내용 |
|---|---|
| 앱 | 복지로 앱 (iOS/Android) |
| 이력관리 선택 | 신청 화면에서 “희망” 선택 |
| 서류 첨부 | 신청서를 촬영하여 파일 첨부 |
4.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 경로 | 주소 |
|---|---|
| 정부24 | www.gov.kr → 기초연금 검색 → 서식 다운로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시 첨부 가능 |
작성 항목
| 항목 | 작성 내용 |
|---|---|
| 본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 배우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당 시) |
| 동의 사항 | 유의사항 동의, 소득·재산 조사 동의 |
|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내용 |
|---|---|
| 휴대폰 번호 | 재신청 안내를 받을 연락처 정확히 기재 |
| 배우자 정보 |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 정보도 기재 |
| 동의 서명 | 소득·재산 조사 동의란에 반드시 서명 |
5. 재신청 안내 받은 후 해야 할 일
이력관리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매년 1월경 재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 방법
| 방법 | 내용 |
|---|---|
| 우편 | 수급희망자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 |
| 문자메시지 |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 발송 |
| 카카오톡 | 알림톡 발송 |
| 전화 |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연락 |
안내 받은 후 해야 할 일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안내문 확인 (수급 가능성 있음) |
| 2단계 | 기초연금 재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등) |
| 3단계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 4단계 | 수급자 선정 여부 통보 |
중요: 재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력관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력관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이력관리 기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이 지나면 이력관리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이력관리 중에도 본인이 직접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력관리 신청과 별개로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면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Q. 재신청 안내를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안내는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재신청 후 정식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수급자가 된 후에도 이력관리가 계속되나요?
A. 2025년부터 개선되어, 수급자가 된 후에도 5년간 계속 관리됩니다.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이력관리가 유지됩니다.
Q.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탈락하고 배우자만 수급 중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항목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국민연금공단 | 1355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
| 대상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자 |
| 관리 기간 | 5년간 |
| 관리 내용 | 매년 소득·재산 조사 → 수급 가능 시 재신청 안내 |
|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
| 안내 시기 | 매년 1월 |
| 문의 | 129, 1355 |
기초연금에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5년간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 희망”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신청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