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하한액 64,192원, 상한액 66,000원이며,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조건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 4가지 필수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실업 상태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 구직활동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근로자 유형별 가입 기간 기준

  • 상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1년 이상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유형

수급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인원 감축)
  • 권고사직 (회사 측 퇴직 권유)
  •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 회사 폐업 또는 도산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 가능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자진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조건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조건 저하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본인 질병·부상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가족 간호배우자, 부양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임신·출산·육아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이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

3.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제한 사유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 회사 기밀 유출, 경쟁사에 정보 제공
  •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상 손해
  • 고의적 업무 방해로 막대한 지장 초래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 단순 업무능력 부족, 실수 등 경미한 귀책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60%

2025년 상한액·하한액

구분1일 기준30일 기준
상한액66,000원약 198만 원
하한액64,192원약 192만 5,760원

하한액 계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퇴직 전 월급이 높더라도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낮더라도 64,192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미만

가입 기간지급 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지급 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6. 2025년 달라지는 점: 반복수급자 감액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수급 횟수 (최근 5년 내)감액 비율
3회10% 감액
4회25% 감액
5회 이상50% 감액

7.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2. 구직 등록: 고용24(www.ei.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신청 후 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보
  6. 실업인정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7.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8.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퇴사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사이트주소특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식 계산기, 일반/일용/자영업자 구분
고용24www.work24.go.kr간편·상세 계산 선택 가능
사람인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간편 입력
잡코리아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자발적 퇴사 안내 포함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방법 (PC)

접속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 항목

  1. 생년월일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2. 장애인 여부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4.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액

계산 순서

  1. 모의계산 유형 선택: 일반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2.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입력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
  4. [확인] 버튼 클릭
  5.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액 각각 입력
  6. [계산] 버튼 클릭
  7. 결과 확인: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

모의계산 예시

조건

  • 나이: 35세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6개월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

계산 과정

항목계산
1일 평균 임금300만 원 ÷ 30일 = 100,000원
1일 구직급여액100,000원 × 60% = 60,000원
하한액 적용60,000원 < 64,192원 → 64,192원 적용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3년~5년 미만 → 180일
총 예상 수급액64,192원 × 180일 = 약 1,155만 원

계산 공식 정리

1일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초과 시 66,000원 적용)
  • 하한액: 64,192원 (미만 시 64,192원 적용, 2025년 기준)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120일~270일)

총 예상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퇴사 사유도 함께 판단됩니다
  •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9. 신청 전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자발적 퇴사 시 추가 서류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퇴사 사유필요 서류
임금체불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근로조건 저하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비교 자료
질병·부상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족 간호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통보서, 전근 발령서, 주민등록등본
직장 내 괴롭힘녹취록, 메신저 캡처, 신고 접수 내역
임신·출산임신확인서, 출산 관련 서류

10.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24: www.work24.go.kr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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