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일반근로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학생)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상과 지원 방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부터 저소득층 직접 지원까지,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조회 방법

안경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대상자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복지로 (www.bokjiro.go.kr)

  • 저소득층 안경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등 복지사업 대상 확인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찾기] → ‘안경’ 또는 ‘시력교정’ 검색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동 알림

2.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 *[보조금24] → [간편찾기]**에서 나이, 가구 상황 입력
  •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목록 한눈에 조회
  •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바우처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

3.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자 확인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보조기기 급여 조회]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도 확인

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근로소득자 안경 세액공제 대상 자동 조회
  • 매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 [안경구매정보] 확인

5. 주민센터 방문 상담

  • 본인 소득·가구 상황에 따른 맞춤 안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현장 확인 가능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 대상)

가장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구입분도 공제 대상
  • 공제율: 의료비 지출액의 15%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

공제 조건

  •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콘택트렌즈만 해당
  • 안경원 또는 안과에서 구입한 경우만 인정 (온라인몰, 백화점 구입은 제외)
  •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필요 서류

결제 방식필요 서류
신용카드/체크카드별도 서류 불필요 (홈택스 자동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별도 서류 불필요 (홈택스 자동 조회)
현금 (영수증 미발급)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직접 발급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 ‘시력교정용’ 또는 ‘시력보정용’ 문구
  • 안경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구입자 성명, 구입일자, 금액

신청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입 내역 확인
  3. 누락 시 안경원 방문하여 영수증 발급 → 회사에 제출

제외 대상

  • 패션용 선글라스, 컬러렌즈 (도수 없는 경우)
  • 돋보기, UV차단만 목적인 안경

2. 저소득층 안경 지원사업 (지자체·민간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경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저소득 아동·청소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10~20만 원 수준
  • 일부 민간단체(오픈월드 등)에서 아동 대상 최대 10만 원 지원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용 (정부24 발급 가능)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수급자 증명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해당자)
안과 처방전시력검사 결과 (일부 사업)
안경 구입 영수증품목, 규격, 금액 기재
통장 사본환급금 입금용
안경 착용 사진일부 민간단체 사업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심사 후 바우처 지급 또는 계좌 입금

주의사항

  • 사업마다 명칭이 다름 (‘안경지원금’, ‘시력교정비’, ‘건강바우처’ 등)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정 안경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대상자 선정 발표 이전에 구입한 안경은 지원 제외 (민간단체 사업)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안경 등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돋보기, 망원경
  • 의안, 흰 지팡이 등

지원 내용

  • 보험급여 대상 품목 기준액의 90% 지원 (차상위계층은 100%)
  •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1회만 지급

필요 서류

신청 단계

서류비고
보조기기 급여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보조기기 처방전안과 전문의 발급 (별지 제22호 서식)
검사결과지해당 보조기기의 세부인정기준 참조

급여비 청구 단계 (구입 후)

서류비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별지 제21호 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돋보기·망원경은 면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거래명세서 포함
보조기기 사진바코드 확인용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신청 절차

  1. 안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승인 신청
  3. 공단에서 급여 여부 결정·통보
  4.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단 등록 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5. 구입 후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6. 영수증과 함께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신청처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 안경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연령신청 방법필요 서류
60세 이상전국 보건소 방문신분증, 수급자 증명
0~59세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팩스 제출신청서, 진단서, 소득 증빙

제출처


5. 교육급여 바우처 활용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8만 7,000원
  • 중학생: 연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76만 8,000원

사용처

  • 서점, 문구점, 교복점뿐 아니라 안경원에서도 사용 가능

바우처 발급

  • NH농협카드 또는 BC카드로 발급
  •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 선택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유형별 신청 서류 한눈에 비교

유형핵심 서류신청처
연말정산 세액공제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시 자동)홈택스 / 회사
저소득층 지원수급자 증명, 소득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주민센터 / 복지로
장애인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급여비 청구서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득 증빙보건소 / 재단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수급 자격 (별도 서류 불필요)복지로

한눈에 보는 안경 지원금 비교

구분대상지원 금액신청처
연말정산 세액공제근로소득자 전체최대 50만 원 공제홈택스
저소득층 안경 지원수급자·차상위10~20만 원주민센터·복지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등록 시각장애인기준액의 90~100%건강보험공단
눈 의료비 지원저소득층사업별 상이보건소·재단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 수급 학생연 48~76만 원복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일반 근로자라면:

  • [ ] 안경 구입 시 ‘시력교정용’ 영수증 발급받기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 확인
  • [ ] 부양가족 안경 구입분도 함께 공제 신청
  • [ ]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별도 보관

저소득층이라면:

  • [ ] 복지로에서 ‘안경’, ‘시력교정’ 키워드로 지원사업 검색
  • [ ] 정부24 보조금24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조회
  • [ ] 주민센터에 본인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 ] 지정 안경원 여부와 신청 기간 체크
  • [ ] 선정 발표 이후에 안경 구입 (민간단체 사업)

장애인이라면: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급여 대상 조회
  • [ ] 내구연한 경과 여부 확인
  • [ ] 안과 전문의 처방전 먼저 발급
  • [ ]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안경은 생활 필수품인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별도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만 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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