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 2026년 변경사항)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개설 가능하고, 일반인은 2026년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필요 서류, 개설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재 개설 가능한 대상 (2025년 12월 기준)

대상근거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 수급자아동수당법
국민연금 수급자국민연금법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고용보험법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긴급복지지원법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체당금(체불임금) 수급자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건설근로자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청소년복지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청소년복지지원법

개설 가능 은행 목록

2024년 9월부터 기존 압류방지통장들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여러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은행상품명비고
KB국민은행KB행복지킴이통장타행이체·ATM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신한 행복지킴이통장
하나은행하나 행복지킴이통장
우리은행우리 행복지킴이통장
IBK기업은행IBK행복지킴이통장
SC제일은행SC행복지킴이통장

특수은행·지방은행

은행비고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iM뱅크(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금융·우체국

금융기관비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개설 불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후 가능 예정)


필수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일부 은행)

수급 종류별 증명서

수급 종류필요 증명서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장애수당 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산재보험 수급자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수급자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정부24
한부모가족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아동수당 수급자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양육수당 수급자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부금납부액 확인서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가정 밖 청소년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시·군·구청

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 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요청
  • 즉시 발급

정부24 온라인

  • gov.kr 접속 → 로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검색 → 발급
  • 즉시 발급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복지로 온라인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개설 절차

1단계: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본인의 수급 종류에 맞는 증명서 발급

2단계: 은행 방문

  • 방문 필수: 온라인·모바일 개설 불가
  • 준비물: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도장)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해주세요” 요청

3단계: 급여 수령계좌 변경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또는 해당 급여 지급기관)에 방문하여 기존 수령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 등록


사용 시 주의사항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됩니다.

입금 불가

  • 월급, 아르바이트비
  • 가족·지인이 보내는 용돈
  •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현금
  • 카드 환불금, 대출금

출금·이체

  • 출금은 자유
  • 타행이체 가능 (은행별 수수료 면제 혜택 있음)
  • 단, 출금 후 다른 계좌로 옮기면 그 계좌는 압류 대상

자동이체·카드

  • 대부분 자동이체 설정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불가
  • 공과금 납부 시 출금 후 다른 계좌에서 처리 필요
  • 체크카드 발급은 은행별로 상이 (사전 문의)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 2월 시행: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2025년 1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2026년 2월 1일부터 복지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개설 가능합니다.

현행 vs 2026년 변경

구분현행 (2025년)변경 (2026년 2월~)
개설 대상복지급여 수급자만전 국민
필요 서류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신분증만
보호 한도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입금 제한복지급여만급여, 연금 등 자유 입금
자동이체대부분 불가가능
인터넷은행불가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가능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특징

  •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 예치 한도: 잔액 250만 원까지만 보호
  • 입금 한도: 월 누적 2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보호 안 됨
  • 개설 방법: 오프라인 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개설 불가)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복지급여가 입금되었다면, 해당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2. 수급자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첨부
  3. 법원 심사 후 압류 해제 결정

주의

  • 압류된 통장마다 각각 신청 필요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압류는 이 방법으로 해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불량자도 개설할 수 있나요?
→ 네.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Q.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압류방지통장(실업급여지킴이 등)이 있는데요?
→ 기존 통장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원하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도 가능합니다.

Q. 일반 급여(월급)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2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Q.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에서 보통 최근 1~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방문 직전에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정리

항목내용
현재 개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연금·실업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
개설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필수 서류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개설 방법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불가)
보호 한도월 185만 원
2026년 변경전 국민 개설 가능, 한도 250만 원, 인터넷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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