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12월 31일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약 29만 원~4인 이상 약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6월 27일~30일, 10월 1일~12일, 12월말 2~3일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 담당자가 수급자 여부, 세대원 특성 확인
-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 신청 완료 →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신확인서 | 임산부인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확인 후 바우처 발급
4.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 가족, 친척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담당 공무원 (본인 동의 시 직권 신청)
대리 신청 시 준비 서류
- 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5. 신청 대상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래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1가지 이상 해당)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해당 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절기 중복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중복 불가)
6.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총액)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7.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 구분 | 기간 |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식 선택
| 방식 | 내용 | 사용 가능 에너지 |
|---|---|---|
| 요금차감 (가상카드)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카드로 직접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8. 잔액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잔액조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현재 잔액 및 사용 내역 확인
※ 전일 기준 잔액이 표시되며, 실시간 반영은 아님
방법 2: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 및 사용 내역 확인
방법 3: 카드사 앱 (실물카드 사용 시)
| 카드사 | 확인 방법 |
|---|---|
| 국민행복카드 | 각 카드사 앱 → 정부지원사업 → 에너지바우처 |
| 농협카드 | NH앱카드 또는 올원뱅크 앱 → 복지바우처 메뉴 |
방법 4: 요금 고지서 확인 (요금차감 방식)
매월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 차감 내역과 잔액이 표시됩니다.
방법 5: 전화 조회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각 카드사 고객센터
방법 6: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잔액을 조회해 안내해 드립니다.
잔액 반영 시점 주의
| 에너지원 | 반영 시점 |
|---|---|
| 전기요금 |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 (최대 30일 지연) |
| 도시가스 | 1~2주 후 반영 |
| 지역난방 | 1~2주 후 반영 |
| 연탄, 등유 | 카드 결제 시 즉시 반영 |
※ 전기·가스는 고지서 반영 방식이라 조회 시 잔액이 바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9. 기존 수급자 재신청 여부
재신청 불필요
- 작년에 지원받았고 주소, 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 자동 갱신
재신청 필요
- 이사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에서 재신청)
-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
- 바우처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이사 시 기존 바우처가 자동 중지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재신청
10.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 복지로 고객센터 | 1544-9844 |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조기 신청할수록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