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1. 부모님 인적공제 핵심 요건 3가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①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②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③ 부양 요건 |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별거 가능) |
예외: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100만원,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총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
소득 유형별 기준 정리
|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기준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
| 국민연금 | 연 수령액 약 516만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 100만원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총수입 – 필요경비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 제외 |
| 주택임대소득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 계산 제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 |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 대상)
- 이자·배당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시)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비과세소득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 분리과세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등)
- 일용근로소득
3.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기준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 공제 가능 여부 |
|---|---|
| 약 516만원 이하 | ✅ 공제 가능 |
| 약 516만원 초과 | ⚠️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요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확인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은 과세 제외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비과세 연금 (소득금액에 포함 안 됨)
다음 연금은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금
예시: 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더라도, 2001년 이전 납입분이 많아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4. 이런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례별 정리)
✅ 공제 가능한 경우
| 상황 | 판단 |
|---|---|
| 국민연금 연 500만원만 받는 부모님 | ✅ 가능 (약 516만원 이하) |
| 이자소득 연 1,900만원만 있는 부모님 | ✅ 가능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 | ✅ 가능 (비과세소득) |
| 유족연금만 받는 부모님 | ✅ 가능 (비과세소득) |
|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가능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 | ✅ 가능 (분리과세) |
❌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상황 | 판단 |
|---|---|
| 국민연금 연 800만원 받는 부모님 (과세대상 전액인 경우) | ❌ 불가 |
| 사업소득금액이 연 150만원인 부모님 | ❌ 불가 |
| 퇴직금 200만원을 받은 부모님 | ❌ 불가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 |
| 이자소득 연 2,100만원인 부모님 | ❌ 불가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 | ❌ 불가 (별거로 인정 안 됨) |
5.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거 부모님 공제 조건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충족
-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 (생활비 송금 등)
-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음
주의사항
- 해외 거주 부모님은 불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중복 공제 불가
여러 자녀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6. 부모님 공제 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항목 | 조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
예시: 만 72세 부모님을 공제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총 250만원 공제 가능
7. 부모님 인적공제 시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음 항목도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의료비 공제 | ❌ 없음 | ❌ 없음 (단, 실제 부양 필요) |
| 신용카드 공제 | ❌ 없음 | ⭕ 100만원 이하 |
| 기부금 공제 | ❌ 없음 | ⭕ 100만원 이하 |
| 보험료 공제 | ⭕ 있음 | ⭕ 100만원 이하 |
주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독립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머니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받는데, 두 개를 합산하나요?
A.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올해 퇴직금을 받았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한 요건(나이, 소득, 부양)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Q. 형과 제가 모두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직전 연도 공제받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소득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기관, 근로소득은 부모님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 동의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기준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 연 수령액 약 516만원 이하 |
| 기본공제액 | 1인당 15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시 1인당 100만원 추가 |
본 내용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