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직장인)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발급 방법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시 받은 원본 복사 |
| 월세 납입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
월세 납입 증빙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입금자명 (본인 이름)
- 수취인명 (임대인 이름)
- 계좌번호
- 이체 금액
- 이체 날짜
월세 납입 증빙 서류 발급 방법
| 발급 방법 | 발급 경로 |
|---|---|
| 인터넷뱅킹 | 은행 홈페이지/앱 → 조회 → 거래내역조회 → 기간 설정 후 출력 |
| 모바일뱅킹 | 은행 앱 → 계좌조회 → 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발급 |
| 은행 창구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요청 |
| 카카오페이/토스 | 앱 → 송금내역 → 해당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저장 |
※ 거래내역조회 시 1년치를 한 번에 출력하면 월별 납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택스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업로드
- 등록하기 클릭
※ 홈택스에 등록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친 경우
| 방법 | 신청 시기 | 비고 |
|---|---|---|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31일 | 홈택스에서 신청 |
| 경정청구 | 연중 상시 | 최근 5년치까지 소급 가능 |
경정청구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공제 조건 및 대상자
2025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조건
| 항목 | 조건 |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주거 형태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수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 체결 |
공제 대상 주거 형태: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모두 포함
공제 불가 사례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등)를 받는 경우 세대원 공제 불가
- 배우자·부모 명의 계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 및 환급금 계산
소득별 공제율 (2025년 귀속 기준)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7% | 1,00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 원 이하 → 17%, 4,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5%
환급금 계산 예시
| 월세 | 연간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8,000만 원 (15%) |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8만 원 | 126만 원 |
| 80만 원 | 960만 원 | 163.2만 원 | 144만 원 |
| 1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 170만 원 | 150만 원 |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월세액 × 공제율 (단, 연 1,000만 원 한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일정 | 내용 |
|---|---|
|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6년 1월 15일~17일 |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기간 |
| 2026년 1월 20일~ | 확정 간소화 자료 조회·다운로드 |
| 2026년 1월~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
| 2026년 2월~3월 | 환급금 급여 반영 |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방식 |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에서 차감 후 세금 계산 |
| 공제율 | 15~17% | 30% (총급여 25% 초과분)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전입신고 | 필수 | 불필요 |
| 환급 효과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선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완료 → 세액공제 추천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또는 전입신고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계좌로 월세를 보냈는데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입금하세요.
Q.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순수 월세(임차료)만 공제 대상이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Q. 오피스텔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등)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요.
A.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신청하세요.
Q. 월세 이체 내역에 ‘월세’라고 적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이체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가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면 인정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자 명의 확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보관: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확인: 연간 1,000만 원 한도이므로, 월세가 약 83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에 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