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 (2025년 귀속, 2026년 신고)

매달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직장인)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시 받은 원본 복사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월세 납입 증빙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입금자명 (본인 이름)
  • 수취인명 (임대인 이름)
  • 계좌번호
  • 이체 금액
  • 이체 날짜

월세 납입 증빙 서류 발급 방법

발급 방법발급 경로
인터넷뱅킹은행 홈페이지/앱 → 조회 → 거래내역조회 → 기간 설정 후 출력
모바일뱅킹은행 앱 → 계좌조회 → 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발급
은행 창구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요청
카카오페이/토스앱 → 송금내역 → 해당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저장

※ 거래내역조회 시 1년치를 한 번에 출력하면 월별 납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택스 접속 경로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4.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5.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업로드
  6. 등록하기 클릭

※ 홈택스에 등록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친 경우

방법신청 시기비고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31일홈택스에서 신청
경정청구연중 상시최근 5년치까지 소급 가능

경정청구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공제 조건 및 대상자

2025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항목조건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거 형태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수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 체결

공제 대상 주거 형태: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모두 포함

공제 불가 사례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등)를 받는 경우 세대원 공제 불가
  • 배우자·부모 명의 계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 및 환급금 계산

소득별 공제율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공제율연간 한도
5,500만 원 이하17%1,00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1,0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 원 이하 → 17%, 4,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5%

환급금 계산 예시

월세연간 월세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총급여 5,500~8,000만 원 (15%)
50만 원600만 원102만 원90만 원
70만 원840만 원142.8만 원126만 원
80만 원960만 원163.2만 원144만 원
100만 원1,000만 원 (한도)170만 원150만 원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월세액 × 공제율 (단, 연 1,000만 원 한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일정내용
2026년 1월 15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17일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기간
2026년 1월 20일~확정 간소화 자료 조회·다운로드
2026년 1월~2월회사에 서류 제출
2026년 2월~3월환급금 급여 반영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방식세금에서 직접 차감소득에서 차감 후 세금 계산
공제율15~17%30%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전입신고필수불필요
환급 효과높음상대적으로 낮음

선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완료 → 세액공제 추천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또는 전입신고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른 계좌로 월세를 보냈는데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입금하세요.

Q.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순수 월세(임차료)만 공제 대상이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Q. 오피스텔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등)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어요.

A.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신청하세요.

Q. 월세 이체 내역에 ‘월세’라고 적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이체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가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면 인정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계약자 명의 확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보관: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4.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공제 한도 확인: 연간 1,000만 원 한도이므로, 월세가 약 83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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