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시기에 따라 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 확정 금액 조회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기별 방법

시기조회 방법확인 가능 내용
11월~1월연말정산 미리보기예상 환급금/납부액 시뮬레이션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공제 자료 반영 예상 환급금
2월 중순~원천징수영수증 조회확정된 환급금/추가납부액
2월~3월급여 명세서실제 환급금 지급 확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 (11월~1월)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5년 11월 5일 ~ 2026년 1월 31일

홈택스 PC에서 조회

단계경로
1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3[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4[(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5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조회 + 10~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6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 확인

손택스 모바일에서 조회

단계경로
1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3예상 지출액 입력 후 시뮬레이션 확인

미리보기 서비스 특징

항목내용
자동 반영 자료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참고 자료전년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
직접 입력10~12월 예상 지출액, 연금저축, 기부금 등

주의: 미리보기는 시뮬레이션이므로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환급/납부 여부, 대략적 규모)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공제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6년 1월 15일 ~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제공)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방법

단계경로
1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3[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공제 항목별 내역 확인
4상단 [예상세액 계산] 클릭
5근무처 선택 또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6[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 환급금/추가납부액 확인

조회 시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
귀속연도2025년 선택
월 선택전체 월 (1~12월) 또는 근로 제공 기간만 선택
공제 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중도입사자 주의: 입사일 이후 기간만 선택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확정된 환급금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된 환급금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시기

연말정산 신고 완료 후 (2월 중순 ~ 3월 초)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단계경로
1홈택스 로그인
2[My홈택스] 클릭
3[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4귀속년도 [2025년] 선택
5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6영수증 하단 차감징수세액 확인

환급금 확인하는 법

차감징수세액의미
마이너스(-)해당 금액만큼 환급
플러스(+)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

예시

  • 차감징수세액: -523,000원 → 523,000원 환급
  • 차감징수세액: +150,000원 → 150,000원 추가 납부

손택스 모바일에서 조회

단계경로
1손택스 앱 로그인
2[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3[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4귀속년도 2025년 [조회] → 사업자번호 터치

5. 국세 환급금 조회 (미수령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외에도 국세청에 받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단계경로
1홈택스 로그인
2[납부·고지·환급] 클릭
3[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4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확인

손택스에서 조회

단계경로
1손택스 앱 로그인
2[조회] → [국세환급금 찾기]
3환급금 상세 내역 확인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방법

방법상세
계좌 입금환급 계좌 등록/변경 후 자동 입금
우체국 방문국세환급금통지서 지참하여 현금 수령

주의: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인 지급 시기

시기내용
2월 급여일대부분의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환급금 포함 지급
3월 급여일일부 회사는 3월 급여에 반영
3월 말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한 경우 3월 중~말 지급

회사별 급여일에 따른 환급 시기

급여 지급일환급 시기
매월 말일 지급2월 28일 급여에 반영
매월 10일 지급3월 10일 급여에 반영
매월 25일 지급2월 25일 또는 3월 25일 급여에 반영

환급 구조

구조설명
회사 자금으로 선지급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환급금 지급 (일반적)
국세청 환급 후 지급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 (3월 이후)

참고: 환급금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7.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환급금이 적은 원인

원인설명
기납부세액 부족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었음
공제 항목 부족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적음
소득 증가연봉 상승으로 세금이 늘었음
공제 항목 누락제출하지 않은 공제 자료가 있음

공제 누락 시 대처 방법

시기방법
회사 연말정산 마감 전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연말정산 완료 후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
신고 기한 이후경정청구로 5년 이내 추가 공제 신청

경정청구 방법

단계경로
1홈택스 로그인
2[세금신고] → [근로소득 경정청구]
3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입력
4환급 신청 완료 → 1~2개월 내 환급

8. 퇴사자·이직자의 환급금 조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방법설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후 환급
환급 시기6월~7월경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이직한 경우

방법설명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환급 시기새 회사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

회사 부도·폐업·임금체불 시

방법설명
개인 직접 신청홈택스에서 환급금 직접 신청
요건회사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지급 시기3월 말까지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확인 방법

  • 부도 기업: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폐업 기업: 홈택스 홈페이지
  • 임금체불 기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입금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Q. 환급금이 0원이 나왔는데 정상인가요?

A. 정상입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더 챙겼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누락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Q. 예상세액과 실제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A. 예상세액 계산은 입력한 정보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값입니다. 회사에서 반영하는 총급여, 비과세 항목,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회사 정산이 끝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A.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조회됩니다. 일반적으로 2월 중순~3월 초에 조회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세요.

Q.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조회 방법시기경로
미리보기 (예상)11월~1월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1월 15일~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확정 환급금2월~3월My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 환급금상시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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