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2종 면허는 갱신 대상이며, 10년 주기로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1. 적성검사 vs 갱신: 내 면허는 어디에 해당?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으로 나뉩니다.
| 면허 종류 | 해당 절차 | 내용 |
|---|---|---|
| 1종 면허 (대형, 특수, 보통) | 적성검사 | 신체검사(시력 등) 필요 |
| 2종 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 | 갱신 |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 |
|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 신체검사 필요 |
갱신 주기
- 일반: 10년 주기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기간 확인 방법
면허증 앞면 주소 아래에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2. 방문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7~14일 소요)
신청 절차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신체검사 실시 (1종) 또는 생략 (2종)
-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새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 항목 | 내용 |
|---|---|
|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 시 신분증 |
| 증명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컬러 2장 |
| 건강검진내역서 |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선택) |
※ 건강검진내역서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1종 보통, 2종 한정)
※ 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건강검진 결과 조회 가능
시력 기준
| 면허 종류 | 시력 기준 |
|---|---|
| 1종 면허 | 양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 2종 면허 | 양눈 0.5 이상 |
3. 온라인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분 만에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신청 대상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 2종 면허 갱신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 보유자
- 69세 이하
※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고령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경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갱신 선택
신청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청 정보 확인 (주소, 면허번호 등)
- 자기 신고서 작성 (1종만 해당)
- 건강검진 자료 조회 (1종만 해당)
- 증명사진 업로드 (JPG, 100KB 이상)
- 수수료 결제
-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 (시험장 방문 또는 등기 배송)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운전면허증 (수령 시 반납)
4. 수수료 및 비용
| 항목 | 금액 |
|---|---|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 10,000원 |
| 면허증 발급 수수료 (IC 모바일) | 15,000원 |
| 신체검사료 (1종 보통, 2종) | 6,000원 |
| 신체검사료 (1종 대형, 특수) | 7,000원 |
총 비용 예시
- 2종 갱신 (온라인): 약 10,000원
- 1종 보통 적성검사 (시험장 방문, 신체검사 포함): 약 16,000원
※ 건강검진 결과 활용 시 신체검사료 면제
※ 온라인 조기 신청 시 할인 행사 진행되는 경우 있음
5. 기간 경과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과태료
| 면허 종류 | 기간 경과 시 |
|---|---|
| 1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
| 2종 면허 | 과태료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 과태료 30,000원 |
면허 취소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적성검사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인지능력 자가진단 또는 인지선별검사 필요
연기 가능 사유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가능 (만료일 이전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 1577-1120 |
| 경찰청 이파인 | efine.go.kr |
| 안전운전 통합민원 | www.safedriv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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