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위험물 사고 예바 및 사고 시 대응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1. 제조소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믈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을 받게 됩니다.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업무상 과실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의2)를 받게 됩니다.
4.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의3)을 받게 됩니다.
5.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
제조소등의 출입검사 및 위험물의 누출 등의 사고조사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를 받게 됩니다.
6.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형을 위반한 관계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명형 또는 응급조치명형을 위반한 자
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36조)를 받게 됩니다.
7.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와 감독을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법 제39조)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난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