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점검방법 (환기시설,옥외설비,정전기,위험물탱크)

이번 포스팅에는 위험물제조소 점검방법 2편 환기설비·배출설비,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취급탱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환기설비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급기구의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설비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단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3가지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1)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점검방법

  • 환기·배출설비 외형, 팬 등의 변형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환기·배출설비의 작동 시 흔들림 및 탈락 방지를 위하여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급기구의 인화방지망의 탈락, 손상, 막힘 유무를 확인합니다. 

옥외설비의 바닥

  • 바닥의 둘레에 턱 설치: 높이 0.15m 이상,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합니다.
  • 재질: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해야 합니다. 
  • 집유설비: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 유분리장치: 물에 용해되지 아니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설치해야 합니다. 

점검방법

  • 바닥 콘크리트 등의 파손으로 위험물이 스며들거나 적당한 경사가 유지되어 그 최저부에 위험물이 집유 되는지 확인합니다. 
  • 방유턱의 틈, 균열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설비의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괜찮습니다. 

점검방법

  • 위험물의 누출과 외형의 변형·손상과 부식여부 및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접지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점검방법

  • 접지선이 단선되었는지 접지저항계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 접지저항계로 측정하여 기준 값 이하이면 정상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취급설비: 100Ω, 전원이 없는 취급설비: 1,000Ω)
점검내용 점검방법
단선 유무 육안
부착부분 탈락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 적부 저항측정

위험물취급탱크

방유제의 용량은 한의 탱크일시 탱크용량의 50% 이상 2기 이상의 탱크는 최대 탱크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은 준용합니다. 

기타 주입구 및 통기관 역시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점검방법

  • 기초 및 지주 등의 기울림, 균열, 변형 등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외면의 도장 박리, 부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식이 발생한 부위는 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최소 사용두께 이상인지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합니다
  • 방유제·방유턱 출입용 계단, 배관관통부 보호조치, 유수분리조 등에 균열,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수관 및 배수구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기관에서 인화방지망을 분리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 또는 손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기·배출설비의 성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치물이 가로막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기밸브부착통기관의 작동상태를 확인합니다.
  • 주입구의 변형·손상 및 누설유무를 확인합니다. 
  • 접지전극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지저항치를 측정합니다. 
    (저항측정값이 1,000Ω 이하이면 정상)
점검내용 점검방법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육안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 측정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 유무 육안
배수구내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수용량의 적부 측정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화염방지장치 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밸브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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