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방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별로 진료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형병원 집중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관 분류

구분의료기관 종류예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동네 의원, 보건소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병원, ○○종합병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진료 절차 흐름

단계절차필요 서류
1단계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2단계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회송상태 호전 시 하위 기관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방법

발급 장소

의뢰 방향발급 기관
1차 → 2차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
2차 → 3차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발급 절차

순서절차설명
11차 의료기관 방문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
2진료 및 상담담당 의사에게 증상 설명
3의뢰 필요 여부 판단상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지 의사가 판단
4의료급여의뢰서 발급진료담당의사가 진료의견을 기재하여 발급
5상급 의료기관 방문발급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진료

의료급여의뢰서 서식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법적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서식별지 제3호 서식
대체 불가요양급여의뢰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 불가

의뢰서 기재 항목

기재 항목설명
사용 구분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적용자 구분
보장기관번호시·군·구 코드
수급권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상병명진단명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담당의사의 소견
의뢰 의료기관발급 기관 정보

3.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및 제출

유효기간

항목내용
유효기간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예약 접수 시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일을 의뢰서 제출일로 인정
건강보험 진료의뢰서와 차이건강보험 요양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없음, 의료급여의뢰서는 7일

제출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설명
유효기간 엄수7일(공휴일 제외) 경과 시 의료급여 적용 불가
진료과 확인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에서만 유효
타과 진료 시다른 진료과 진료 시 새로운 의뢰서 필요
원본 제출복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항목내용
필수 조건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1차에서 바로 3차불가 (1차 → 2차 → 3차 단계적 이용)
한방병원 의뢰서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유효

4. 의료급여의뢰서 면제 대상 (단계별 절차 예외)

일부 상황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면제 대상 전체 목록

번호면제 대상적용 범위법적 근거
1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자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2분만출산을 위한 진료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3등록 중증질환자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4혈우병 환자혈우병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5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6장기이식 환자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자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7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법 해당자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호
8산재 환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8호
9정신질환자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이용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
10재활의학과 진료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호
11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
12장애인 보장구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는 경우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2호
13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으로 확진검사 필요 시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3호
1415세 이하 아동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진료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4호
15감염병 확산 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해당자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5호

주요 면제 대상 상세 설명

1. 응급환자

항목내용
적용 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적용 범위응급실 진료 및 응급 관련 외래진료
주의사항응급진료 후 익일에 외래 재방문 시 의료급여 적용 가능, 익일 이후 응급증상 아닌 상태로 방문 시 의뢰서 필요

2. 등록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등)

항목내용
적용 대상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적용 조건해당 질환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추가 혜택의뢰서 면제 + 본인부담금 면제 + 급여일수 별도 산정 (연간 365일)
신청 방법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3. 등록 장애인

항목내용
적용 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적용 범위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제한 사항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뢰서 필요,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는 선택기관 의뢰서 제출 필요

4. 15세 이하 아동

항목내용
적용 대상만 15세 이하 아동
적용 범위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법적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4호

5. 재활의학과 진료

항목내용
적용 대상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적용 범위제2차 의료급여기관 재활의학과
주의사항단순 물리치료는 예외 대상 아님

면제 대상별 적용 범위

면제 대상2차 의료기관3차 의료기관
응급환자✅ 면제✅ 면제
분만✅ 면제✅ 면제
등록 중증질환자✅ 면제✅ 면제
15세 이하 아동✅ 면제❌ 의뢰서 필요
등록 장애인✅ 면제❌ 의뢰서 필요
재활의학과 진료✅ 면제❌ 의뢰서 필요
혈우병 환자✅ 면제✅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주의사항

항목내용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란?급여일수 상한 초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받은 수급자
주의사항면제 대상(등록 장애인, 15세 이하 아동 등)이라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인 경우, 선택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함
예외응급상황,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에는 선택기관 외 이용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예외 범위가 넓습니다.

예외 사유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재활의학과 진료✅ (조건부)
혈우병 환자
해당 기관 근무자
15세 이하 아동✅ (2차까지)
등록 장애인❌ (재활의학과만)✅ (2차까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진료의뢰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15세 이하 아동, 등록 장애인은 의료급여에서만 면제 대상입니다.


5. 의료급여 종류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아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구분1차 (의원)2차 (병원)3차 (상급종합)약국
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구분1차 (의원)2차 (병원)3차 (상급종합)약국
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의뢰서 없이 이용 시

상황본인부담금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3차 이용진료비 전액 (100%)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입원 20%, 외래·약국 30%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의 차이는?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사용하는 서류이고, 요양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서식이 다르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분의료급여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대상의료급여 수급자건강보험 가입자
유효기간7일 (공휴일 제외)유효기간 없음
법적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지 제4호
진료 단계3단계 (1차→2차→3차)2단계 (1·2차→상급종합)

Q2.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7일) 경과 후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1차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새로운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동일 질환으로 재방문 시 의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의뢰서 필요 여부
동일 질환으로 동일 병원 재방문 (계속 진료)추가 의뢰서 불필요
동일 질환이지만 다른 병원 방문새 의뢰서 필요
다른 상병으로 동일 진료과 진료새 의뢰서 필요
다른 진료과 진료새 의뢰서 필요

Q4. 응급실 진료 후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정당한 진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익일 이후 응급증상이 아닌 상태로 재방문하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5. 2차 병원에서 바로 다른 2차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또는 3차에서 2차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급여회송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 재의뢰에 제한이 있습니다.

Q6.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도 양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의료급여 수급자도 치과는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 진료 시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도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응급환자, 분만, 등록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Q8. 15세 이하 아동은 의뢰서 없이 어디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단,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9. 등록 장애인인데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입니다.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의뢰서 면제 대상이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기관 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Q10. 암 환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등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아래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내용
의뢰서 면제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의뢰서 불필요
본인부담금 면제해당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1종 기준)
급여일수 별도 산정해당 질환별로 연간 365일 별도 적용
신청 방법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주민센터 제출

관련 사이트 안내

사이트주소용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https://www.mohw.go.kr의료급여 제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의료급여 수급자격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다운로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확인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먼저 진료
담당 의사에게 상급 기관 진료 필요성 상담
의료급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유효기간 7일(공휴일 제외) 확인
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 확인
원본 지참 후 상급 의료기관 방문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2차에서 발급받은 의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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