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최대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방법과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STEP 1. 신고 전 준비사항
신고 전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준비 자료 | 확인 방법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홈택스 자동 조회 |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카드사 또는 홈택스 |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홈택스 |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필수) |
| 수출실적명세서 (해당 시) | 관세청 |
TIP: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STEP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사업자는 로그인 후 ‘사업장 전환’ 클릭하여 사업자 모드로 전환
STEP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입력 후 ‘확인’ 클릭 → 기본정보 자동 입력
- 과세기간 확인: 신고하려는 기간이 맞는지 확인
- 매출 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기타 매출
- 매입 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 고정자산 매입
- 공제 항목 확인: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
- 신고서 검토 및 제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STEP 4.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다음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 이용 방법 |
|---|---|
| 홈택스 온라인 납부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 손택스(모바일) | 앱에서 납부 가능 |
| 인터넷뱅킹 | 국세 납부 메뉴 이용 |
| 은행 창구 | 납부서 지참 방문 |
| ARS | 1544-9944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적격증빙 수취분만 공제 가능)
계산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6개월간 매출 5,000만원, 재료비 등 매입 2,000만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계산 |
|---|---|---|
| 매출세액 | 500만원 | 5,000만원 × 10% |
| 매입세액 | 200만원 | 2,000만원 × 10% |
| 납부세액 | 3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창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경우
-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 (영세율 적용)
- 고정자산 구입이 많은 경우
신고 기간 및 일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고 일정 (2026년 기준)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2025년 2기 확정신고 | 2025.7.1 ~ 2025.12.31 | 2026년 1월 26일(월) |
| 2026년 1기 확정신고 | 2026.1.1 ~ 2026.6.30 | 2026년 7월 25일(금) |
| 2026년 2기 확정신고 | 2026.7.1 ~ 2026.12.31 | 2027년 1월 25일(월) |
※ 신고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4월: 직전 과세기간(2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 10월: 직전 과세기간(1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어려우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공제 가능한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종류 | 비고 |
|---|---|
| 세금계산서 | 전자/종이 모두 가능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일반과세자 발행분만 공제 |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업용 원재료, 상품 구입비
- 사업장 임대료
- 사업용 차량 유지비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 직원 복리후생비 (회식비, 업무 소모품 등)
- 사업장 전기료, 통신비
공제 불가능 항목
- 접대비 (거래처 식대, 선물 등)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입, 유지, 보험)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비용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탈세 등) | 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일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에 해당합니다.
기타 가산세
|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 0.5%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 0.5% |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6개월 이내 | 20% 감면 |
중요: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1.5%~4% (업종별 상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1월) |
| 환급 | 가능 |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Q.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 세율 | 10% |
| 계산 공식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 기한후 신고 감면 |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