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지 및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9개 품목을 구입금액의 90프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안내
팔의지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
930,000 |
4 |
| 기능형 |
1,530,000 |
4 |
|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
1,020,000 |
4 |
| 기능형 |
1,530,000 |
4 |
| 위팔 의지 |
미관형 |
740,000 |
4 |
| 기능형 |
1,490,000 |
4 |
|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
720,000 |
3 |
| 기능형 |
1,640,000 |
3 |
| 아래팔 의지 |
미관형 |
650,000 |
3 |
| 기능형 |
980,000 |
3 |
|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
520,000 |
3 |
| 기능형 |
830,000 |
3 |
| 손 의지 |
미관형 |
330,000 |
1 |
| 기능형 |
610,000 |
2 |
| 손가락 의지 |
미관형 |
150,000 |
1 |
다리의지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골반 의지 |
|
2,260,000 |
4 |
| 엉덩이관절 의지 |
|
2,260,000 |
4 |
|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
1,950,000 |
3 |
| 실리콘형 |
2,960,000 |
5 |
|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
1,930,000 |
3 |
| 실리콘형 |
2,610,000 |
5 |
| 종아리 의지 |
일반형 |
1,380,000 |
3 |
| 실리콘형 |
2,230,000 |
3 |
| 발목 의지 |
일반형 |
680,000 |
2 |
| 실리콘형 |
1,440,000 |
3 |
| 발 의지 |
일반형 |
280,000 |
1 |
| 실리콘형 |
790,000 |
2 |
팔 보조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어깨 보조기 |
|
290,000 |
3 |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
일반형 |
240,000 |
3 |
| 각도조절형 |
270,000 |
3 |
| 손목-손 보조기 |
|
110,000 |
3 |
| 손가락 보조기 |
|
60,000 |
3 |
척추 보조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목 보조기 |
필라델피아 |
90,000 |
3 |
| 토머스소프트칼라 |
70,000 |
3 |
| 자켓형 |
380,000 |
3 |
| 등-허리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
190,000 |
3 |
| 허리-엉치 보조기 |
윌리엄식 |
200,000 |
3 |
| 등-허리-엉치 보조기 |
TLSO식 재킷 |
460,000 |
3 |
| 허리 보조기 |
코르셋 |
100,000 |
3 |
골반 보조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골반 보조기 |
|
150,000 |
2 |
다리 보조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
한쪽 |
620,000 |
3 |
| 양쪽 |
1,020,000 |
3 |
| 무릎-발목-발 보조기 |
한쪽 |
530,000 |
3 |
| 무릎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210,000 |
3 |
| 레녹스힐 |
190,000 |
3 |
| 인대 손상용 |
90,000 |
3 |
| 발목-발 보조기 |
체중부하식 |
410,000 |
3 |
| 일체형(플라스틱) |
190,000 |
3 |
| 관절형(플라스틱) |
310,000 |
3 |
| 관절형(금속형) |
330,000 |
3 |
| 크렌자크식(플라스틱) |
360,000 |
3 |
| 크렌자크식(금속형) |
370,000 |
3 |
| 발 보조기 |
양쪽 |
200,000 |
1 |
교정용 신발류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만19세 이상 |
250,000 |
2 |
| 만18세 이하 |
250,000 |
1 |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480,000 |
5 |
| 홀동형 |
1,000,000 |
5 |
| 틸팅형 |
800,000 |
5 |
|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지팡이 |
|
20,000 |
2 |
| 목발 |
|
15,000 |
2 |
| 의안 |
|
620,000 |
5 |
| 저시력 보조안경 |
|
100,000 |
3 |
| 콘택트렌즈 |
|
80,000 |
3 |
| 돋보기 |
|
100,000 |
4 |
| 망원경 |
|
100,000 |
4 |
| 흰지팡이 |
|
25,000 |
0.5 |
| 보청기 |
|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
5 |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
500,000 |
5 |
| 전동 휠체어 |
가군 |
2,360,000 |
6 |
| 나군 |
3,800,000 |
6 |
| 의료용 스쿠터 |
|
1,920,000 |
6 |
| 자세보조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880,000 |
3 |
| 머리 및 목 지지대 |
210,000 |
3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70,000 |
3 |
| 다리 및 발 지지대 |
240,000 |
3 |
| 욕창예방방석 |
|
250,000 |
3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400,000 |
3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
2,500,000 |
5 |
| 보행차 |
전방 |
50,000 |
3 |
| 후방 |
300,000 |
3 |
소모품
| 유형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
190,000 |
1.5 |
|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444,000 |
– |
| 실리콘형 |
664,000 |
– |
| 무릎관절 의지 소켓 |
일반형 |
444,000 |
– |
| 실리콘형 |
664,000 |
– |
| 종아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416,000 |
– |
| 실리콘형 |
527,000 |
– |
| 발목 의지 소켓 |
실리콘형 |
527,000 |
– |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646,000 |
– |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
646,000 |
– |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435,000 |
– |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
517,000 |
– |
장앤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1종,C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