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조회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공항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1종, 하이브리드는 2종, 일부 가솔린·LPG 차량은 3종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저공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므로, 조회 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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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공해 차량 등급 구분 (1종·2종·3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종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해당 차량특징
1종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음 (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배출가스가 허용 기준보다 현저히 적음
3종일부 가솔린, LPG 차량배출가스가 2종 기준 초과하나 일반 차량보다 적음

등급별 대표 차종

등급대표 차종 예시
1종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테슬라 모델3/Y, 넥쏘
2종그랜저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3종그랜저 2.5 가솔린, K8 2.5 가솔린, 일부 LPG 차량

주의: 2020년 4월 3일 법 개정으로 경유(디젤) 차량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모두 2종은 아니며, 모델·연식·배기량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저공해 차량 조회방법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만 알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권장)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계절차
1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접속
2상단 메뉴에서 ‘내차 저공해 확인’ 클릭
3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4본인 인증 후 등급 확인

조회 결과: 저공해 차량이면 1종/2종/3종 등급과 인증일자가 표시됩니다. 저공해 차량이 아니면 “차량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방법 2: 자동차365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저공해 등급 외에 차량의 기본 정보, 검사 이력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절차
1자동차365 (car365.go.kr) 접속
2‘자동차 정보 조회’ 메뉴 선택
3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방법 3: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구형 차량)

차량 엔진룸(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자리 인증번호 중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7번째 숫자등급
11종 저공해 차량
22종 저공해 차량
33종 저공해 차량
4 이상일반 차량

예시: 인증번호가 ‘BMY-HD2-34’이면 7번째 숫자가 2이므로 2종 저공해 차량입니다.


3. 저공해 스티커 발급방법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저공해 스티커(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차량에 대해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최초 등록된 차량은 2005년 이후 출고 차량도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장소

저공해 스티커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장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구청

환경과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구분필요 서류
개인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일반도장

발급 절차

단계절차
1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 차량 여부 조회 (출력본 지참 시 절차 단축)
2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구청 방문
3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
4서류 제출 후 즉시 발급 (무료)

스티커 부착 위치

부착 위치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

(권장)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


주의: 스티커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사유


스티커 훼손·분실


차량번호 변경


유리 교체


중고차 구매 후 명의 이전


동일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다릅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등급할인율
1종50%
2종50%
3종50% (지자체별 상이)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할인을 적용하지만, 일부 구형 시스템이나 민영 주차장에서는 스티커를 통한 육안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할인

공항1종·2종3종
인천국제공항50%20~30%
김포국제공항50%20~30%
기타 지방공항공항별 상이공항별 상이

혼잡통행료 감면

구간1종·2종3종
서울 남산 1호 터널50% 감면50% 감면
서울 남산 3호 터널50% 감면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종만 해당)

전기차·수소차(1종)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연도할인율
2025년40%
2026년30%
2027년20%

주의: 2종(하이브리드), 3종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저공해 차량(1종·2종·3종)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 1~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저공해 차량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혜택 요약표

혜택1종2종3종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항주차장 50% 할인20~30%
남산터널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5.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두 저공해 2종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모두 2종은 아닙니다. 모델, 연식, 배기량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디젤(경유) 차량도 저공해 차량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0년 4월 법 개정으로 경유 차량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에 3종 저공해로 분류된 일부 디젤 차량도 현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저공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없으면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은 번호판 자동 인식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스티커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저공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후 새 소유자 명의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저공해 스티커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Q.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할인율이나 혜택 종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저공해 스티커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발급 문의처

항목내용
저공해 차량 조회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스티커 발급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시·구청 환경과
누리집 콜센터1661-0970
발급 비용무료

저공해 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받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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