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 50분, 1:1 대면)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0~30%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하기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
| 항목 | 내용 |
|---|---|
| 신청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선택
- 서비스 유형(1급/2급)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방법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준비물 | 신분증 + 증빙서류 |
| 신청 가능자 |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
신청 절차
- 증빙서류 준비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중 1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유형(1급/2급) 선택 및 본인부담금 확인
- 신청 완료
TIP: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연령,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
| 대상 | 증빙서류 | 유효기간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점수(PHQ-9) 10점 이상인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로 운영)
- 대학교 상담센터 (국공립·사립 포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 / Wee클래스
-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의: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증빙서류 필수 기재 내용
- ‘심리상담이 필요함’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중 1개 이상 포함
3.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상담 횟수 | 총 8회 |
| 1회 상담 시간 | 최소 50분 이상 |
| 상담 방식 | 1:1 대면 상담 |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유형
| 유형 | 상담사 자격 | 1회 단가 |
|---|---|---|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상담심리사 1급 등 | 8만원 |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7만원 |
이용 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 수령 (신청 후 10~14일 이내)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심리상담센터) 선택
- 상담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상담 서비스 이용
- 상담 후 당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4. 본인부담금 (소득구간별)
소득 기준은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1급 유형 (1회 8만원 기준)
| 소득 구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8회 총 본인부담금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8만원 (100%) | 0원 | 0원 |
| 70% 초과 ~ 100% 이하 | 7.2만원 (90%) | 8,000원 | 64,000원 |
| 100% 초과 ~ 140% 이하 | 6.4만원 (80%) | 16,000원 | 128,000원 |
| 140% 초과 | 5.6만원 (70%) | 24,000원 | 192,000원 |
2급 유형 (1회 7만원 기준)
| 소득 구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8회 총 본인부담금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7만원 (100%) | 0원 | 0원 |
| 70% 초과 ~ 100% 이하 | 6.3만원 (90%) | 7,000원 | 56,000원 |
| 100% 초과 ~ 140% 이하 | 5.6만원 (80%) | 14,000원 | 112,000원 |
| 140% 초과 | 4.9만원 (70%) | 21,000원 | 168,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
- 재난피해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 1년에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8회를 다 쓰지 않아도 같은 해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년 이용자는 바우처 유효기간(120일) 종료 후 2025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Q. 서비스 유형(1급/2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바우처 결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 비대면(화상) 상담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1:1 대면 상담만 지원됩니다. 비대면 상담 시에는 10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다른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 서비스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의뢰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체크 |
|---|---|
| 증빙서류 준비 (의뢰서/진단서/소견서/건강검진 결과 중 1개) | □ |
| 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3개월/1년 이내) | □ |
|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8만원 / 2급 7만원) | □ |
| 본인부담금 확인 | □ |
|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방문) | □ |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만 19세 이상)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1회 50분, 1:1 대면) |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 서비스 단가 | 1급 8만원, 2급 7만원 (1회 기준) |
| 본인부담금 | 소득 구간별 0~3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