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데요. 1천만 원 이상의 공공기관 계약 시 필수로 요구되는 이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정부의 보증서인 셈이죠.
왜 이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공공구매 입찰 참여 필수 서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에게 우선 구매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군·구청)
- 공공기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 지방공기업
- 교육기관 (국공립 학교, 대학교 등)
적용 금액 기준
- 1천만 원 이상의 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 1천만 원 미만: 증명서 불필요
주요 혜택
1. 공공입찰 참여 자격 획득 증명서 없이는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기회가 높아집니다.
3. 기업 신뢰도 향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민간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범위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해당됩니다.
주요 품목 예시
- 인쇄물 (서적, 교재, 팜플렛, 명함, 봉투 등)
- 사무용품 (파일, 바인더, 편지봉투 등)
- 가구류 (책상, 의자, 캐비닛 등)
- 전산용품 (토너, 잉크 등)
- 청소용품
- 섬유제품
- 디자인서비스
제품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 직접생산확인기준 에서 본인 제품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자격과 필수 요건 확인하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
1.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
2. 사업자등록증
-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생산공장 보유
- 자가 공장 또는 임대 공장 모두 가능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필요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품마다 갖춰야 할 생산시설, 인력,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본인 제품의 확인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쇄물 예시
- 필수 설비: 옵셋인쇄기, 마스터인쇄기, 디지털인쇄기(복합기·복사기 제외), 플렉소인쇄기, 전산폼인쇄기 중 1대 이상 소유
- 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4대 보험 가입자)
- 가족기업의 경우: 대표자 제외 가족 구성원 1명 이상
가구류 예시
- 필수 설비: 목재가공기계, 조립설비 등
- 인력: 생산직 근로자 일정 수 이상
- 생산공정: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
공통 사항
- 필수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실제 가동 가능한 상태여야 함 (고장난 기계는 인정 불가)
-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으로 확인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간주중소기업 제외)
- 생산시설 없이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
- 전량 하청 생산하는 업체
- 필수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3. 단계별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접속: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 기업정보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 정보 등)
Step 2: 직접생산확인 신청
경로: 로그인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신청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제품 선택 (경쟁제품 중에서 선택)
- 생산공장 정보 입력
- 주요 생산시설 정보 입력
- 상시근로자 현황 입력
주의사항
- 생산공장별로 신청 (여러 공장이 있으면 각각 신청)
-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확인받고자 하는 제품만 신청
Step 3: 필수 서류 제출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 공장소재지 약도 (연락처 기입)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 사진 (외부, 내부, 생산설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발급)
- 작업공정도
제품별 추가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생산설비 보유 증빙 (구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임대 공장인 경우)
- 기술자격증 (필요시)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Step 4: 수수료 납부
서류 심사 완료 후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기준
| 구분 | 기본 수수료 (제품 1개) | 추가 제품 |
|---|---|---|
| 일반 중소기업 | 200,000원 | 제품당 50,000원 |
| 소기업·소상공인 | 150,000원 | 제품당 50,000원 |
| 소기업·소상공인 최초 신청 | 전액 면제 | – |
| 실태조사 생략 제품 | 제품당 10,000원 | – |
수수료 감면 혜택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결제
주의사항
-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수수료 환불 가능
-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불가
Step 5: 실태조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파견한 실태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인력, 생산공정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내용
- 생산시설 보유 및 가동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 근무 확인
- 생산공정 확인 (필요시 시연 요청)
- 제출 서류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준비 사항
- 대표자 또는 담당자 입회
- 생산시설 정상 가동 상태 유지
- 상시근로자 출근 확인
- 작업공정도와 일치하는 공정 설명 가능
소요 시간: 약 1~2시간
Step 6: 승인 및 증명서 발급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승인 소요 기간: 실태조사 후 약 3~7일
증명서 출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 직접생산 → 증명서 출력
- PDF로 다운로드 및 출력
전체 소요 기간
일반적인 경우: 신청 후 약 2~4주
빠른 경우: 2주 이내 (서류 미비 없고 실태조사 일정이 빠른 경우)
지연되는 경우
- 서류 보완 요청 시
- 실태조사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기본 유효기간: 발급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 연장 조건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
- 이 경우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예시
- 2024년 1월 1일 발급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2025년 12월 2일~12월 31일 사이에 재신청
- 재발급 시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
-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2. 공장 주소 이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증명서 반납
- 주소이전 직생 재신청 또는 신규 재신청
-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 증명서 취소 + 3개월 재신청 제한
3.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
-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4. 사업 양도·양수·합병
- 별도 회원가입 후 재신청
제품 추가 신청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추가 신청 제품 승인일부터 기존 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수수료: 경쟁제품 1개당 5만 원
혜택: 실태조사 생략 가능 (같은 확인기준이므로)
예시
- 기본제품: 2024년 1월 1일 승인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 추가제품: 2024년 3월 1일 신청 (90일 이내)
- 추가제품 유효기간: 2024년 3월 승인일~2025년 12월 31일
증명서 반납 절차
다음의 경우 반드시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사유
- 생산설비 임대나 매각으로 확인기준 미달
- 공장 주소 이전
- 폐업
- 자발적 반납
반납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 직접생산 → 증명서 출력/반납
- 또는 고객서비스 → 직접생산확인 반납
- 반납 사유 입력 후 반납
미반납 시 제재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6개월간 재신청 제한
5. 주의사항과 부정행위 제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허위로 사용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다른 회사의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
- 계열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발급
- 없는 설비를 있다고 허위 신고
제재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1년간 재신청 제한
- 형사 고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실제 사례
- A사: 동종 계열 B사의 필수서류 위조 → 전체 증명서 취소 + 1년 재신청 제한 + 벌금형
- C사: 계열사 D사의 생산시설 임시 설치 → 전체 증명서 취소 + 1년 재신청 제한 + 징역형
2. 하청생산 또는 타사 상표 부착 납품
-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으로 제품 생산
- 완제품에 다른 회사 로고 부착하여 납품
제재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6개월간 재신청 제한
실제 사례
- A사: 서류상 지점 준비했으나 본사에서 생산 후 납품 → 전체 증명서 취소 + 6개월 제한
- B사: 증명서 발급 후 C사 로고 부착 납품 → 전체 증명서 취소 + 6개월 제한
- D사: 하청생산 제품 납품, 감사원 감사 시 적발 → 전체 증명서 취소 + 6개월 제한
3. 생산시설 임대·매각 후 증명서 미반납
- 경영상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 매각했으나 30일 이내 미반납
제재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6개월간 재신청 제한
4. 사후관리 조사 거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사후관리 조사 거부
제재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 6개월간 재신청 제한
5. 공장 이전 후 30일 내 미반납
- 직접생산 받은 공장 타지역 이전 후 30일 경과했으나 미반납
제재
- 해당 직접생산확인 취소
- 3개월 내 재신청 제한
사후관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
- 생산시설 유지 여부
- 실제 생산 여부
- 직접생산 여부 (하청 생산 아닌지)
- 납품 내역 확인
협조 사항
- 사후관리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생산시설, 장부, 납품 증빙 제출
- 현장 조사 허용
인센티브: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 관련 사항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수주후직접생산모니터링 등록)에 등록한 업체는 사후관리 점검 시 현장 조사 생략 혜택 제공
올바른 증명서 관리 방법
1. 유효기간 관리
- 만료 30일 전 알림 설정
- 만료 전 재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2. 생산시설 유지
- 필수 생산설비 항상 가동 가능 상태 유지
-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 공장인 경우)
- 설비 교체 시 동등 이상 설비로 교체
3. 변경사항 즉시 신고
- 공장 이전: 30일 이내 반납 후 재신청
- 대표자 변경: 즉시 재신청
- 생산설비 매각: 즉시 반납
4. 정직한 운영
- 실제로 직접 생산
- 허위 납품 금지
- 타사 상표 부착 금지
마무리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혜택: 1천만 원 이상 공공입찰 참여 자격
- 발급 기간: 신청 후 약 2~4주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 수수료: 제품 1개 기준 20만 원 (소기업 최초 신청 시 전액 면제)
-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02-2656-9988
- 공공구매정보 콜센터: 02-2656-999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공공입찰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과의 계약 기회를 확보하시고, 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증명서 발급과 입찰 낙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