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 금액이 5만원~1억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 미반환 통보를 받은 후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반환받으면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반환지원 대상인가요?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만 해당됩니다.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지만, 연락처 송금(전화번호로 송금) 등 계좌번호 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는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반환지원 신청 후 실제 반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추가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5.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면 수취인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Q6. 착오송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 연락이 오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반환 동의를 하거나, 지점 방문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세요.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지급명령, 강제집행)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7.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착오송금 발생 시 1년 이내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