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근속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요건
-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026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청년근속장려금은 취업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지급됩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
| 지역 구분 | 총 지원금액 | 회차별 지급액 |
|---|---|---|
|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 최대 480만원 |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우대지원지역 (44개 지역) | 최대 600만원 |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 | 최대 720만원 |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지역 분류 상세 안내
청년근속장려금은 취업 지역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인구감소 정도와 지역 경제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인구 밀집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 지역 | 해당 시·군·구 |
|---|---|
| 부산 | 전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 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광주 | 전 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대전 | 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울산 | 전 지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 충북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
| 전북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
| 경북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남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우대지원지역 (44개 지역) – 최대 600만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됩니다.
| 지역 | 해당 시·군 |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대구 | 군위군 |
| 강원 |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 충북 | 제천시, 옥천군 |
| 충남 |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북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남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 경북 |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
| 경남 |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 – 최대 720만원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 지역 | 해당 군 |
|---|---|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 경북 | 상주시,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지역별 지원금 비교 예시
동일하게 2년간 근속할 경우,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취업 지역 예시 | 지역 구분 | 2년간 총 지원금 |
|---|---|---|
| 부산 해운대구 | 일반 비수도권 | 480만원 |
| 충남 공주시 | 우대지원지역 | 600만원 |
| 전북 무주군 | 특별지원지역 | 72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근속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
1단계: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2단계: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3단계: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제출
4단계: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 (5일 이내)
5단계: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주의: 기업은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 절차
1단계: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2단계: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3단계: 지원금 심사 후 지급
청년은 별도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참여 기업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근속 시점마다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 비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
| 기업 지원금 | 청년 채용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청년 지원금 (근속장려금) | 취업 청년 | 2년간 최대 480~720만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소재 기업은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원)만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도권 기업에 취업해도 청년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최대 720만원)만 지급됩니다.
Q. 이미 취업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Q.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은 참여 기업에 취업 후 근속 시점마다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Q. 18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 지원금을 받습니다.
Q. 우리 회사가 참여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근속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24: www.work24.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