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지원금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2년간 최대 480만 원~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8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별도의 기업 동의 없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청년 근속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www.work24.go.kr) |
| 2 | 회원 로그인 (개인 회원) |
| 3 | 상단 메뉴 [취업지원] → [청년 취업역량강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 4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메뉴 클릭 |
| 5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 6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
신청 시기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신청 가능 시점 |
|---|---|---|
| 18개월 이상 | 240만 원 |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
| 24개월 이상 | 240만 원 (추가) | 24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
핵심: 기업이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에 참여 신청을 해둔 상태여야 하며,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자격 요건
| 항목 | 요건 |
|---|---|
| 나이 | 만 15세~34세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
| 근속 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
| 참여 유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참여 기업 소속 |
| 기타 |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 |
참여 기업 요건 (유형Ⅱ)
| 항목 | 요건 |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
| 지역 | 비수도권 기업 우대 (일반/우대지원/특별지원 지역) |
참고: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안내
청년 근속지원금 (장기근속인센티브)
| 구분 | 18개월 근속 시 | 24개월 근속 시 | 총 지원금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120만 원 | 480만 원 (2년간) |
| 우대지원 지역 | 150만 원 | 150만 원 | 600만 원 (2년간) |
| 특별지원 지역 | 180만 원 | 180만 원 | 720만 원 (2년간) |
지역별 분류 기준
| 지역 유형 | 특징 | 반기별 지원금 |
|---|---|---|
| 일반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120만 원 |
| 우대지원 지역 | 인구감소지역 등 | 150만 원 |
| 특별지원 지역 |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 | 180만 원 |
참고: 기업도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청년 근속지원금은 이와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청년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서 | 고용24에서 작성 |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 온라인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 |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용 |
참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재직 기간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근속지원금은 유형Ⅱ 참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제가 다니는 회사가 도약장려금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해당 지역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청년은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8개월 미만 퇴사 시 청년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하면 1차 지원금(240만 원)은 수령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근속해야 2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도권 기업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청년 근속지원금(장기근속인센티브)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수도권 기업이라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등)에 해당하면 유형Ⅱ 참여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체크 |
|---|---|
| 만 15~34세 청년인가? | ☐ |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가? | ☐ |
|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에 참여했는가? | ☐ |
| 동일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했는가? | ☐ |
| 고용24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가? | ☐ |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50 |
|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 | ☎ 1577-7114 |
| 신청 사이트 | www.work24.go.kr |
| 청년정책 통합정보 | www.youthcenter.go.kr |
청년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약장려금 유형Ⅱ에 참여한 상태라면, 18개월 근속 후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