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자 vs 이직자 연말정산 차이
| 구분 | 설명 | 연말정산 방법 |
|---|---|---|
| 중도퇴사자 |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이직자 | 같은 해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 합산) |
| 퇴직자 |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 | 상황에 따라 5월 종소세 또는 현 직장 연말정산 |
퇴사 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략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 시 적용되는 공제 | 퇴사 시 적용 안 되는 공제 |
|---|---|
| 근로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 (본인) | 교육비 세액공제 |
| 표준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4대 보험료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주택자금 공제 |
→ 퇴사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 후 재취업 안 한 경우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
| 예시 | 2025년 9월 퇴사 → 2026년 5월 종소세 신고 |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순서 | 방법 |
|---|---|
| 1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 2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 3 | 두 직장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
주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되며, 전 직장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 상황 | 해결 방법 |
|---|---|
| 전 직장에 연락 어려움 |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
| 회사가 폐업함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발급 가능 |
| 1월 연말정산에 못 맞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의 핵심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발급 방법 1: 전 직장에 요청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지 못한 경우 전 직장 인사팀에 요청합니다.
발급 방법 2: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순서 | 방법 |
|---|---|
| 1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 2 | My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 3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클릭 |
| 4 | 귀속년도 선택 → 보기 클릭 |
| 5 | 미리보기 → 인쇄 또는 PDF 저장 |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회 가능 (미제출 시 회사에 문의)
4.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 공제 항목 | 설명 |
|---|---|
| 보험료 | 재직 기간 중 납부한 보장성보험료 |
| 의료비 | 재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 교육비 |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
| 신용카드 | 재직 기간 중 사용한 금액 |
| 주택자금 | 재직 기간 중 상환한 금액 |
| 월세 | 재직 기간 중 납부한 월세 |
| 청약저축 | 재직 기간 중 납부한 금액 |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
| 공제 항목 | 설명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전액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 전액 |
| 기부금 | 연간 기부금 전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등 |
| 투자조합 출자 | 벤처투자 등 |
예시: 2025년 6월 퇴사한 경우
- 의료비, 신용카드: 1월~6월 사용분만 공제
- 연금저축, 기부금: 1월~12월 전액 공제
5.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중도퇴사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또는 홈택스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추가 공제 증빙자료 | 각 기관 (기부금 영수증 등) |
홈택스 신고 절차
| 순서 | 방법 |
|---|---|
| 1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 2 | 정기신고 선택 |
| 3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보 입력 |
| 4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
| 5 | 공제 항목 확인 및 추가 입력 |
| 6 |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
| 7 |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 연동) |
환급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 환급 시기 | 신고 후 2주 ~ 3개월 |
| 환급 방법 |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나요?
A. 해줍니다. 다만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4대 보험료 등 최소 항목만 반영되고,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종소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A. 현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기간만 연말정산하고,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소세 신고로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
Q. 퇴사 후 무직인데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중 납부한 세금이 있고,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재직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단, 연금저축·기부금 등은 퇴사 후 납부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전 직장에서 이미 환급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환급받은 금액은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 추가 공제항목이 있으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요약
| 시기 | 해야 할 일 |
|---|---|
| 퇴사 시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 다음 해 1월 |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 다음 해 3월 |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
| 다음 해 5월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5/1~5/31) |
| 5월 이후 | 환급금 입금 (2주~3개월 소요) |
요약
| 구분 | 연말정산 방법 | 시기 |
|---|---|---|
| 중도퇴사 (재취업 X)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
| 이직 (같은 해 재취업)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 다음 해 1~2월 |
| 원천징수영수증 없음 | 홈택스 발급 후 5월 종소세 신고 | 다음 해 3월 이후 |
퇴사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추가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5월 종소세 신고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