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매년 1~2월 신청을 통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은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모바일·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바로가기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구분 | 내용 |
|---|---|
|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 | noise.hscity.go.kr |
| 정부24 | gov.kr에서 ‘군소음 보상’ 검색 |
| 모바일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통장 사본 등)
- 신청 완료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 |
|---|---|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 화성시 화산동 |
| NSD타워 3층 | 화성시 경기대로 1044 |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양감면 |
※ 2026년부터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되어 운영됩니다.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 항목 | 일정 |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5일(일) ~ 2월 27일(금) |
| 보상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거주분 |
| 결정 통지 | 2026년 5월 말 |
| 보상금 지급 | 2026년 8월 말 |
신청 대상
기본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거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거주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거주한 기간
※ 외국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화성시 소음대책지역
화성시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인근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화산동 일부
진안동 일부
병점1동 일부
기배동 일부
양감면 일부
※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대상
이전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미신청분 → 2029년까지 신청 가능
- 2023년 미신청분 → 2028년까지 신청 가능
-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거주분만 신청 가능 (법 시행일 이후)
보상금액
구역별 월 보상금
소음 정도에 따라 1종~3종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보상금이 다릅니다.
|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 월 최대 보상금 |
|---|---|---|
| 제1종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 이상 ~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0 이상 ~ 90 미만 | 30,000원 |
보상금 산정 방식
실제 보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보상금액 × 12 ÷ 365) × 거주일수 × 1차 감액률 × 2차 감액률
감액 기준
1차 감액 (전입 시기)
| 전입 시기 | 감액률 |
|---|---|
| 1988년 12월 이전 전입 | 감액 없음 |
|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 30% 감액 |
| 2011년 1월 이후 전입 | 50% 감액 |
감액 면제 대상
- 전입 당시 미성년자 (출생자 포함)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2차 감액 (근무지·사업장 위치)
| 근무지 위치 | 감액률 |
|---|---|
| 소음대책지역 내 | 감액 없음 |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지급 제외) |
거주일수 제외 사유
다음 기간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현역병 복무 기간
- 해외 체류 기간 (이민, 출장 등)
- 교도소 수용 기간
보상금 예시
예시 1: 제2종 구역, 1년 전체 거주, 2015년 전입,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
- 월 보상금: 45,000원
- 연간 보상금: 45,000원 × 12개월 = 540,000원
- 1차 감액 (2011년 이후 전입): 50% 감액
- 최종 보상금: 540,000원 × 50% = 270,000원
예시 2: 제3종 구역, 6개월 거주, 2000년 전입, 소음대책지역 외 50km 근무
- 월 보상금: 30,000원
- 6개월 보상금: 30,000원 × 6개월 = 180,000원
- 1차 감액 (1989~2010년 전입): 30% 감액 → 126,000원
- 2차 감액 (100km 이내 근무): 30% 감액 → 88,200원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서류 | 비고 |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안내문에 동봉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서에 포함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서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거주 기간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거주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근무지·사업장 위치 확인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해외 체류 기간 확인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사유 | 필요 서류 |
|---|---|
|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 전입 | 혼인관계증명서 |
| 현역병 복무 | 병적증명서 |
| 미성년자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후 처리 절차
| 단계 | 시기 | 내용 |
|---|---|---|
| 1. 신청 접수 | 1~2월 |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
| 2. 서류 검토 | 3~4월 | 거주 사실, 감액 사유 등 확인 |
| 3. 심의 | 5월 |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 4. 결정 통지 | 5월 말 | 보상금 결정 통지서 발송 |
| 5. 이의신청 기간 | 6~7월 | 결정에 이의 있을 경우 60일 이내 신청 |
| 6. 보상금 지급 | 8월 말 |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 이의신청자는 동의서 제출 후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안내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6~7월) |
| 신청 방법 |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방문 |
주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후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소음대책지역 조회 방법
본인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방부 군소음 포털
-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 접속
-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 클릭
- 주소 입력
- 해당 여부 및 구역(1종/2종/3종)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처에서 신청하세요.
Q. 1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전세나 월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 가족 구성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구성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올해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연도 신청 기간(1~2월)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A. 100km 이내라면 30% 감액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km를 초과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2020년 11월 이전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A.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11.27.) 이전 피해분은 이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화성시 군공항대응과 | 031-5189-XXXX |
|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 | noise.hscity.go.kr |
| 국방부 군소음 포털 | mnoise.mnd.go.kr |
| 대표전화 | 1688-3005 |
참고사항
- 2024년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약 30,787명에게 총 7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과 상세 안내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