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3년간 총 720만 원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약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바로가기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 2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3 | 근로확인서류,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 |
| 4 | 소득·재산 확인조사 진행 (약 60일 소요) |
| 5 | 최종 가입자 선정 통보 (문자 및 우편) |
| 6 | 통장 개설 후 저축 시작 |
중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
| 차수 | 신청 기간 |
|---|---|
| 1차 |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 2차 |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 3차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
참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및 조건
가입 가능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급여 유형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 근로 요건 | 가구원 중 1명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중 |
| 가입 인원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대상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희망플러스통장 등)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참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2가 아닌 희망저축계좌1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소득기준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월) |
|---|---|
| 1인 가구 | 약 120만 원 |
| 2인 가구 | 약 198만 원 |
| 3인 가구 | 약 253만 원 |
| 4인 가구 | 약 307만 원 |
| 5인 가구 | 약 358만 원 |
| 6인 가구 | 약 406만 원 |
| 7인 가구 | 약 453만 원 |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약 95만 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및 혜택
정부 매칭 지원금 구조 (2025년 이후 가입자)
| 연차 | 본인 저축액 (월) | 정부 지원금 (월) | 연간 정부 지원금 |
|---|---|---|---|
| 1년차 | 10만 원 이상 | 10만 원 | 120만 원 |
| 2년차 | 10만 원 이상 | 20만 원 | 240만 원 |
| 3년차 | 10만 원 이상 | 30만 원 | 360만 원 |
| 합계 | 360만 원 | 720만 원 | – |
3년 만기 시 예상 수령액
| 항목 | 금액 |
|---|---|
| 본인 저축금 | 360만 원 (월 10만 원 × 36개월) |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720만 원 |
| 이자 | 약 30만 원 이상 (금리에 따라 변동) |
| 총 수령 예상액 | 약 1,080만 원 이상 |
추가 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참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또는 사전 출력 |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사전 출력 권장 |
근로확인서류 (해당 항목 중 1개 이상)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팁: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와 자가진단표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지 조건 (필수 이행 사항)
희망저축계좌2는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3년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월 저축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전월 23일~당월 22일) |
|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유지 |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총 10시간 이상 교육 수강 |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시 사용 목적 제출 |
| 소득 상한 유지 | 유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주의: 조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사업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소득 증빙서류(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공백이 길어지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중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의 차이는?
|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정액) | 월 10~30만 원 (연차별 증가) |
| 만기 조건 | 탈수급 필수 | 근로 지속 + 교육 이수 |
두 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유지가 원칙입니다.
Q. 가입 후 소득이 올라가면 탈락하나요?
가입 당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유지 중에는 100%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100%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 거주지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자산형성포털 | www.asset-building.or.kr |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2배를 더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3년 후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