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1년 이상 완벽 정리)

연차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내가 몇 일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휴가도 챙기고,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입사 시점별 연차 발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 방식

  • 입사 후 매월 만근(1개월 개근) 시 → 다음 달에 1일 연차 부여
  • 1년 동안 최대 11일 발생 가능
  •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또 발생 (별개)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쌓여 11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결근의 기준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개근’이 조건인데, 여기서 결근의 의미는 좁게 해석됩니다.

결근으로 간주결근으로 간주 안 함
무단결근연차 사용
반차·반반차 사용
지각·조퇴
병가(회사 규정에 따름)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발생일과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잔여분은 일괄 소멸됩니다. 이는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입사 1년 이상: 15일 + 가산일수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운 연차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조건부여 일수
1년간 출근율 80% 이상1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미만 연차와 별개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년 이후의 15일이 완전히 별개로 산정됩니다.

즉,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 주의

연차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채웠다면, 15일 연차는 2026년 1월 1일자로 발생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시점을 정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근속 연수가 쌓이면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근속 연수연차 일수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3년 ~ 14년21일
15년 ~ 16년22일
17년 ~ 18년23일
19년 ~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최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21년 이상 근무해도 25일이 상한선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마다 연차를 관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손해가 없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기준)

많은 회사가 인사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연중 입사자는 첫해에 비례 계산을 적용받습니다.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 2025년 1월 1일자 부여: 약 13.5일
    • 재직기간 비례 7.5일 (15일 × 184일 / 365일)
    • 7~12월 매월 개근 시 발생한 6일
  • 2026년 1월 1일자 부여: 15일 (새 회계연도 시작)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대상 (꼭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4주 평균 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음)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본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주간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중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입사 후 11개월만에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사용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미사용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단순히 회사 편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을 막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의 1일치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Q. 연차촉진제도가 뭔가요?

회사가 연차 사용 기한 만료 전 6개월 전2개월 전, 두 번에 걸쳐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본인에게 연차 사용 촉진 통지가 왔다면 기한 내에 사용하거나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사용일은 출근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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