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복지로)
| 단계 | 내용 |
|---|---|
| 1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 2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본인인증 필수) |
| 3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 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선택 |
| 5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 6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참고: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단계 | 내용 |
|---|---|
| 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 2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작성 |
| 3 | 구비서류 제출 |
| 4 |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026년 신청 일정 (예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상반기 예정 (지역별 상이) |
| 사업 전환 | 한시사업 → 계속사업 전환 |
| 지급 기간 | 신청 후 최대 24개월 |
참고: 인천시 기준 2026년 3월 30일(월) ~ 5월 31일(일)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2026년 기준 1991년 ~ 2007년생)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주택 형태 | 월세로 거주 (전세 제외) |
| 청약통장 | 가입 필수 |
군 복무 기간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군복무 기간 | 연장 연령 |
|---|---|
| 1년 미만 | 1세 연장 (1990년생까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연장 (1989년생까지) |
| 2년 이상 ~ 5년 미만 | 3세 연장 (1988년생까지) |
주택 기준
| 항목 | 기준 |
|---|---|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 월세 | 70만 원 이하 |
| 보증금+월세 환산 합계 | 9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 계산: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인 경우 → 환산액: 3,000만 원 × 5.5% ÷ 12 = 약 13.8만 원 → 합계: 13.8만 원 + 60만 원 = 73.8만 원 (90만 원 이하 충족)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
| 구분 | 구성원 |
|---|---|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소득 기준
| 구분 | 기준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154만 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252만 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322만 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390만 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
| 1인 | 256만 4,238원 |
| 2인 | 419만 9,292원 |
| 3인 | 535만 9,036원 |
| 4인 | 649만 4,738원 |
| 5인 | 755만 6,719원 |
| 6인 | 855만 5,952원 |
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청년가구 |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재산 포함 항목: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 공제 항목: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인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금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1차+2차 합산) |
| 최대 총 지원액 | 480만 원 (20만 원 × 24개월) |
주의: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법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지급 시작 | 지원 대상 결정 후 다음 달부터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서류 | 비고 |
|---|---|
|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본인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원가구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포함 권장 |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 + 원가구 (부·모) |
| 주민등록등본 | 청년 본인 + 원가구 (부·모) |
추가 서류 (해당 시)
| 서류 | 해당 대상 |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 거주사실 입증서류 | 전입신고 미완료 시 |
|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대출 등 |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 거주 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필요) |
| 입실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고시원·기숙사 거주 시 |
지원 제외 대상
제외 사유
부모와 함께 거주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전액 수급 완료자
타 지자체 청년월세 사업
수혜 중
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신청 전 자가진단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모의계산 바로가기자가진단 방법
| 단계 | 내용 |
|---|---|
| 1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 2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
| 3 | 청년월세지원 선택 |
| 4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 5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참고: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 신청 접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
| 2. 소득·재산 조사 | 담당 공무원 확인 | 약 30~45일 |
| 3. 지원 결정 통보 | 문자 또는 우편 | – |
| 4. 월세 지급 시작 | 매월 25일 본인 계좌 | 결정 후 익월부터 |
지역별 확대 지원 (참고)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연령을 확대하거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9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보증금 기준 | 8천만 원 이하 |
| 월세 기준 | 60만 원 이하 |
| 지원 인원 | 15,000명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참고: 서울시 사업과 국토부 사업은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9세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 5월 31일 예정 |
| 신청 방법 | 19~34세: 복지로 / 35~39세: 인천청년포털 |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동거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직접적인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재산 4.7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존에 1차 사업으로 지원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 합산하여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서 12개월 지원받았다면 2차에서 추가로 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나요?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보통 30~45일 소요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고시원·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입실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부정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복지 서비스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복지로 상담센터 | ☎ 129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599-0001 |
| 거주지 주민센터 |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