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지 및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9개 품목을 구입금액의 90프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안내

팔의지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위팔 의지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아래팔 의지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손 의지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손가락 의지 미관형 150,000 1

다리의지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골반 의지   2,26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 4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950,000 3
실리콘형 2,960,000 5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930,000 3
실리콘형 2,610,000 5
종아리 의지 일반형 1,380,000 3
실리콘형 2,230,000 3
발목 의지 일반형 680,000 2
실리콘형 1,440,000 3
발 의지 일반형 280,000 1
실리콘형 790,000 2

팔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어깨 보조기   29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일반형 240,000 3
각도조절형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110,000 3
손가락 보조기   60,000 3

척추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90,000 3
토머스소프트칼라 70,000 3
자켓형 380,000 3
등-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200,000 3
등-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재킷 460,000 3
허리 보조기 코르셋 100,000 3

골반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골반 보조기   150,000 2

다리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620,000 3
양쪽 1,020,000 3
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530,000 3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 3
레녹스힐 190,000 3
인대 손상용 90,000 3
발목-발 보조기 체중부하식 410,000 3
일체형(플라스틱) 190,000 3
관절형(플라스틱) 310,000 3
관절형(금속형) 330,000 3
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 3
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 3
발 보조기 양쪽 200,000 1

교정용 신발류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만19세 이상 250,000 2
만18세 이하 250,000 1

그 밖의 보조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홀동형 1,000,000 5
틸팅형 800,000 5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안   62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5
개인용 음성 증폭기   500,000 5
전동 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 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차 전방 50,000 3
후방 300,000 3

소모품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90,000 1.5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444,000
실리콘형 664,000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444,000
실리콘형 664,000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416,000
실리콘형 527,000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527,000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

장앤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1종,C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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