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자격 알아보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당연히 아무나 관리자를 할 수 없으며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은 그 담당자에게 다음 규정에 의 한 업무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은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2)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3) 화채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긴급조치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5)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 방지와 응급처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취급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위험물관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는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대한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역시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대한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

저장소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 중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반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로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 중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정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1번 혹은 6번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주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위험물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①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1번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실무교육 미이수 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바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지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좆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시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30일 초과해서 할 수 없습니다.

대리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법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서식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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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자격, 선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하면서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주보고 내가 필요한 것 위주로 알아가다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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