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의 점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점검방법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제조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거리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로서,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가지의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
  • 학교, 어린이집, 병원, 정신보건시설, 공연장, 영화관, 복지시설은 30M 이상
  • 특고압가공전선, 가스시설은 20M 이상
  • 주거용은 10M 이상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의 30배(주거지역), 35배(상업지역), 50배(공업지역)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구분 지정수량 배수 단축가능한 최단 거리(m)
주거용 건축물 학교, 유치원 등 문화재
제조소·일반 취급소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점검방법

  • 제조소의 인근에 보호대상물의 신설여부 확인
  • 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대상물과의 최소 수평거리 측정
점검내용 점검방법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보유공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는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보유공지라고 하며 소방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화재 발생 시 상호연소방지를 위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점검방법

  • 설치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여 허가여부를 확인
  • 보유공지 내의 가연성물질 등의 적재여부 등을 확인
  •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의 적재 여부를 확인
점검내용 점검방법
허가 외 물건 존치 여부 육안

건축물

  • 구조: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합니다.
  • 출입구 및 비상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
  •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

점검방법

벽·기둥 ·보 ·지붕

  • 벽 ·기둥의 변형 및 기울어짐, 균열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 보 ·지붕의 변형 및 처짐, 균열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방화문

  • 방화문의 변형 ·손상 및 폐쇄상태를 확인한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바닥 콘크리트 등의 파손으로 위험물이 스며들거나 적당한 경사가 유지되어 그 최저부에 위험물이 집유되는지 확인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