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대상자 기준 나도 해당될까?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농림어업총조사가 진행됩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시거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신다면 이번 조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자 기준부터 미참여 시 불이익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림어업총조사란? 왜 중요할까요?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전수조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농업, 임업, 어업의 ‘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죠.

조사 목적과 활용

이 조사는 농림어가 인구와 가구의 총수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 농업 지원금 정책 수립
  • 농산어촌 복지시설 확충 계획
  •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정책 방향 설정
  •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마련

조사 일정

  • 인터넷 조사: 2025년 11월 20일 ~ 12월 10일
  • 조사원 방문 조사: 2025년 12월 1일 ~ 12월 22일
  • 조사 기준 시점: 2025년 12월 1일 0시 기준

인터넷조사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2.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자 기준 – 나도 해당될까?

농림어업총조사는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각각의 정의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 대상 기준

경지 10a(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가 농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 300평(약 990㎡)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판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어도 조사 기준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예시

  • 주말농장이 아닌 실제 농지 300평 이상에서 채소, 과수 등을 재배하는 경우
  • 한우, 돼지, 닭 등을 사육하여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소규모 축산을 하지만 사육 중인 가축의 가치가 120만원 이상인 경우

임가 대상 기준

기준시점 현재 산림 3ha(약 9천평)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양묘업에 종사한 가구 또는 연간 재배 또는 채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임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 산림 3ha(약 9,000평, 약 30,000㎡) 이상 보유 + 최근 5년 내 육림작업 실적
  • 지난 1년간 벌목업이나 양묘업에 종사한 가구
  • 연간 임산물(밤, 잣, 산나물, 표고버섯 등)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

어가 대상 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가 어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어업 활동(포획, 채취, 양식)을 한 가구
  • 조사 기준시점에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양식업(굴, 김, 미역 등),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등 포함
  • 제외: 생계 목적으로 남의 어업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고용된 경우)

중요 포인트!

한 가구가 농업과 임업을 함께 하는 경우처럼 여러 업종을 겸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된 업종 하나를 기준으로 조사되며, 다른 업종 활동도 함께 파악됩니다.

3. 조사 방법과 참여 방법 – 이렇게 하세요!

농림어업총조사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조사 (우선 진행)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상 가구는 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1.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참여번호 확인
  2.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affcensus.go.kr) 접속
  3. 참여번호 입력 후 조사 항목 응답
  4. 스마트폰, PC 모두 가능

장점

  • 24시간 언제든 참여 가능
  • 편한 시간에 천천히 응답 가능
  • 챗봇 기능, AI 기반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궁금한 사항 즉시 해결

조사원 방문 조사

비대면 응답이 어려운 가구에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 확인 방법

  • 조사원증 확인 필수
  • 국가데이터처 발급 조사원증 소지
  •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콜센터(1833-5178)로 확인

조사 항목

경영형태, 농지·임야 이용 현황, 재배·축산 현황 등 농림어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사합니다.

  • 가구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농림어업 종사 여부 등)
  • 경영주 특성 (종사 경력, 교육 정도, 혼인 상태)
  • 경영 형태 및 규모
  • 농지, 임야, 어선 보유 현황
  • 생산 및 판매 현황
  •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등 신규 정책 관련 항목

4. 농림어업총조사 미참여시 불이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 및 제17조에 근거한 지정통계(제101041호)로, 법적 의무가 있는 조사입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통계법 제41조에 따르면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조사원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는?

통계청은 과태료를 자주 부과하기보다는 가급적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극소수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 불이익

직접적인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책 지원 누락

  •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각종 농업 지원금, 보조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면 해당 지역이나 가구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계획에서 소외

  • 총조사 결과는 지역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지관리·임업·수산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 조사 참여가 저조한 지역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인프라 투자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3. 통계의 정확도 저하

  • 개인적으로는 작은 불참이지만, 국가 통계의 정확도를 떨어뜨려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권장하는 이유

농림어업총조사의 슬로건은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농림어업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와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
  • 조사원 및 통계 종사자의 비밀 누설 시 형사 처벌 대상
  • 개별 가구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집계된 통계만 발표

Q2.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조사는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영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20~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Q3. 주말농장도 조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이나 취미 목적의 소규모 텃밭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Q4. 도시에 살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농지를 보유하고 직접 경작하거나,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2025년 조사 결과는 2026년 하반기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어업총조사 콜센터: 1833-5178
  •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 affcensus.go.kr
  • 관할 시·군·구청 통계 담당 부서

마무리하며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미래 설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11월 20일부터 안내문을 받으시면 바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여 팁:

  • 인터넷 조사 기간(11/20~12/10)에 먼저 참여하면 편리합니다
  • 경영 관련 자료(경지면적, 판매금액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 챗봇이나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정확한 응답이 더 나은 정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농산어촌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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