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상계월수 계산방법, 본전 찾는 데 몇 년 걸릴까?

경력 단절이나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추후납부(추납)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납을 하려니 “이거 진짜 이득인 거 맞아?”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상계월수입니다. 내가 낸 돈을 언제 다 돌려받는지, 본전을 찾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상계월수 계산 방법 (공식 + 예시)

상계월수는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상계월수 = 추가 납부 총액 ÷ 월 연금 증가액

실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 추납 보험료로 1,000만 원 납부
  • 월 연금액이 10만 원 증가

→ 상계월수 = 1,000만 원 ÷ 10만 원 = 100개월(약 8년 4개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73세쯤 원금을 다 찾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 구간입니다. 81세까지 살면 2배, 90세까지 살면 3배를 받는 셈이죠.

상계월수 9년(108개월) 이하라면 추납이 유리한 것으로 봅니다. 임의가입과 추납을 함께 활용한 사례에서 상계월수가 40개월 정도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연금 수령 후 3년 반이면 본전이니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2. 추납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산정 기준)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 × 추납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예시

  • 현재 월 보험료: 20만 원
  • 추납 희망 기간: 60개월

→ 추납 보험료 = 20만 원 × 60개월 = 1,200만 원

임의가입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약 309만 원이므로,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A값의 9%인 약 27만 8천 원입니다. 월 30만 원씩 내고 있어도 추납 계산은 27만 8천 원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 방식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최대 60회)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분할납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3. 추납 신청 가능 기간과 대상

추납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
  •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

추납 가능한 기간

  •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
  •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1999년 4월 이후)
  •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2001년 4월 이후)
  • 군복무 기간(1988년 1월 이후)
  • *최대 한도는 119개월(약 10년 미만)**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어도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납하면 진짜 이득일까? (손익분기점 분석)

상계월수만 보면 추납이 무조건 이득 같지만,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리한 경우

  • 건강하고 장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소득공제 효과가 큰 경우 (사업장·지역가입자)
  • 연금 수령 시점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건강이 좋지 않거나 평균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의가입자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경우
  • 연금 수령 초기에 소득이 있어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참고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완전히 손해는 아닙니다. 상속인은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추납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 예상연금액부터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도 직접 계산해 보세요.

②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확인하세요
연금 수령액이 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다만 대부분 월 1~2만 원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③ 추납 시기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추납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받는 연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으니, 급하게 빚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상계월수와 예상연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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