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상과 지원 방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부터 저소득층 직접 지원까지,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조회 방법
안경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대상자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복지로 (www.bokjiro.go.kr)
- 저소득층 안경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등 복지사업 대상 확인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찾기] → ‘안경’ 또는 ‘시력교정’ 검색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동 알림
2.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 *[보조금24] → [간편찾기]**에서 나이, 가구 상황 입력
-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목록 한눈에 조회
-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바우처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
3.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자 확인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보조기기 급여 조회]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도 확인
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근로소득자 안경 세액공제 대상 자동 조회
- 매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 [안경구매정보] 확인
5. 주민센터 방문 상담
- 본인 소득·가구 상황에 따른 맞춤 안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현장 확인 가능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 근로자 대상)
가장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구입분도 공제 대상
- 공제율: 의료비 지출액의 15%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
공제 조건
-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콘택트렌즈만 해당
- 안경원 또는 안과에서 구입한 경우만 인정 (온라인몰, 백화점 구입은 제외)
-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필요 서류
| 결제 방식 | 필요 서류 |
|---|---|
| 신용카드/체크카드 | 별도 서류 불필요 (홈택스 자동 조회) |
| 현금영수증 발급 | 별도 서류 불필요 (홈택스 자동 조회) |
| 현금 (영수증 미발급) |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직접 발급 |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 ‘시력교정용’ 또는 ‘시력보정용’ 문구
- 안경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구입자 성명, 구입일자, 금액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입 내역 확인
- 누락 시 안경원 방문하여 영수증 발급 → 회사에 제출
제외 대상
- 패션용 선글라스, 컬러렌즈 (도수 없는 경우)
- 돋보기, UV차단만 목적인 안경
2. 저소득층 안경 지원사업 (지자체·민간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경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저소득 아동·청소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10~20만 원 수준
- 일부 민간단체(오픈월드 등)에서 아동 대상 최대 10만 원 지원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확인용 (정부24 발급 가능) |
| 소득·재산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 수급자 증명서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해당자) |
| 안과 처방전 | 시력검사 결과 (일부 사업) |
| 안경 구입 영수증 | 품목, 규격, 금액 기재 |
| 통장 사본 | 환급금 입금용 |
| 안경 착용 사진 | 일부 민간단체 사업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바우처 지급 또는 계좌 입금
주의사항
- 사업마다 명칭이 다름 (‘안경지원금’, ‘시력교정비’, ‘건강바우처’ 등)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정 안경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대상자 선정 발표 이전에 구입한 안경은 지원 제외 (민간단체 사업)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안경 등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돋보기, 망원경
- 의안, 흰 지팡이 등
지원 내용
- 보험급여 대상 품목 기준액의 90% 지원 (차상위계층은 100%)
-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1회만 지급
필요 서류
신청 단계
| 서류 | 비고 |
|---|---|
| 보조기기 급여승인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 보조기기 처방전 | 안과 전문의 발급 (별지 제22호 서식) |
| 검사결과지 | 해당 보조기기의 세부인정기준 참조 |
급여비 청구 단계 (구입 후)
| 서류 | 비고 |
|---|---|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별지 제23호 서식 (돋보기·망원경은 면제) |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거래명세서 포함 |
| 보조기기 사진 | 바코드 확인용 |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신청 절차
- 안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승인 신청
- 공단에서 급여 여부 결정·통보
-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단 등록 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 구입 후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영수증과 함께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신청처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 안경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 연령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60세 이상 | 전국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수급자 증명 |
| 0~59세 |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팩스 제출 | 신청서, 진단서, 소득 증빙 |
제출처
- 이메일: kfpb1004@daum.net
- 팩스: 070-7966-6326
- 홈페이지: www.kfpb.org
5. 교육급여 바우처 활용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8만 7,000원
- 중학생: 연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76만 8,000원
사용처
- 서점, 문구점, 교복점뿐 아니라 안경원에서도 사용 가능
바우처 발급
- NH농협카드 또는 BC카드로 발급
-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 선택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유형별 신청 서류 한눈에 비교
| 유형 | 핵심 서류 | 신청처 |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시 자동) | 홈택스 / 회사 |
| 저소득층 지원 | 수급자 증명, 소득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 | 주민센터 / 복지로 |
| 장애인 보조기기 |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급여비 청구서 | 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
| 눈 의료비 지원 | 신청서, 진단서, 소득 증빙 | 보건소 / 재단 |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급여 수급 자격 (별도 서류 불필요) | 복지로 |
한눈에 보는 안경 지원금 비교
| 구분 |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처 |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전체 | 최대 50만 원 공제 | 홈택스 |
| 저소득층 안경 지원 | 수급자·차상위 | 10~20만 원 | 주민센터·복지로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등록 시각장애인 | 기준액의 90~100% | 건강보험공단 |
| 눈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 사업별 상이 | 보건소·재단 |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급여 수급 학생 | 연 48~76만 원 | 복지로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일반 근로자라면:
- [ ] 안경 구입 시 ‘시력교정용’ 영수증 발급받기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 확인
- [ ] 부양가족 안경 구입분도 함께 공제 신청
- [ ]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별도 보관
저소득층이라면:
- [ ] 복지로에서 ‘안경’, ‘시력교정’ 키워드로 지원사업 검색
- [ ] 정부24 보조금24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조회
- [ ] 주민센터에 본인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 ] 지정 안경원 여부와 신청 기간 체크
- [ ] 선정 발표 이후에 안경 구입 (민간단체 사업)
장애인이라면: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급여 대상 조회
- [ ] 내구연한 경과 여부 확인
- [ ] 안과 전문의 처방전 먼저 발급
- [ ]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안경은 생활 필수품인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별도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만 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