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개설 가능하고, 일반인은 2026년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필요 서류, 개설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재 개설 가능한 대상 (2025년 12월 기준)
| 대상 | 근거법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법 |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법 |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고용보험법 |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 |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체당금(체불임금) 수급자 | 임금채권보장법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건설근로자법 |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
개설 가능 은행 목록
2024년 9월부터 기존 압류방지통장들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여러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 은행 | 상품명 | 비고 |
|---|---|---|
| KB국민은행 | KB행복지킴이통장 | 타행이체·ATM 수수료 면제 |
| 신한은행 | 신한 행복지킴이통장 | |
| 하나은행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
| 우리은행 |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 |
| IBK기업은행 | IBK행복지킴이통장 | |
| SC제일은행 | SC행복지킴이통장 |
특수은행·지방은행
| 은행 | 비고 |
|---|---|
| NH농협은행 | |
| 지역 농·축협 | |
| 수협은행 | |
| 산업은행 | |
| BNK부산은행 | |
| BNK경남은행 | |
| iM뱅크(대구은행) | |
| 광주은행 | |
| 전북은행 | |
| 제주은행 |
상호금융·우체국
| 금융기관 | 비고 |
|---|---|
| 우체국 | |
| 신협 | |
| 새마을금고 | |
| 산림조합 | |
| 상호저축은행 |
개설 불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후 가능 예정)
필수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일부 은행)
수급 종류별 증명서
| 수급 종류 | 필요 증명서 | 발급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
| 산재보험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정부24 |
| 한부모가족 수급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양육수당 수급자 |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부금납부액 확인서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 가정 밖 청소년 |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 시·군·구청 |
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 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요청
- 즉시 발급
정부24 온라인
- gov.kr 접속 → 로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검색 → 발급
- 즉시 발급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개설 절차
1단계: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본인의 수급 종류에 맞는 증명서 발급
2단계: 은행 방문
- 방문 필수: 온라인·모바일 개설 불가
- 준비물: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도장)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해주세요” 요청
3단계: 급여 수령계좌 변경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또는 해당 급여 지급기관)에 방문하여 기존 수령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 등록
사용 시 주의사항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됩니다.
입금 불가
- 월급, 아르바이트비
- 가족·지인이 보내는 용돈
-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현금
- 카드 환불금, 대출금
출금·이체
- 출금은 자유
- 타행이체 가능 (은행별 수수료 면제 혜택 있음)
- 단, 출금 후 다른 계좌로 옮기면 그 계좌는 압류 대상
자동이체·카드
- 대부분 자동이체 설정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불가
- 공과금 납부 시 출금 후 다른 계좌에서 처리 필요
- 체크카드 발급은 은행별로 상이 (사전 문의)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 2월 시행: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2025년 1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2026년 2월 1일부터 복지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개설 가능합니다.
현행 vs 2026년 변경
| 구분 | 현행 (2025년) | 변경 (2026년 2월~) |
|---|---|---|
| 개설 대상 | 복지급여 수급자만 | 전 국민 |
|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만 |
|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입금 제한 | 복지급여만 | 급여, 연금 등 자유 입금 |
| 자동이체 | 대부분 불가 | 가능 |
| 인터넷은행 | 불가 |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가능 |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특징
-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 예치 한도: 잔액 250만 원까지만 보호
- 입금 한도: 월 누적 2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보호 안 됨
- 개설 방법: 오프라인 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개설 불가)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복지급여가 입금되었다면, 해당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 수급자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첨부
- 법원 심사 후 압류 해제 결정
주의
- 압류된 통장마다 각각 신청 필요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압류는 이 방법으로 해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불량자도 개설할 수 있나요?
→ 네.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Q.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압류방지통장(실업급여지킴이 등)이 있는데요?
→ 기존 통장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원하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도 가능합니다.
Q. 일반 급여(월급)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2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Q.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에서 보통 최근 1~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방문 직전에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현재 개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실업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 |
| 개설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
| 필수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 개설 방법 | 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불가) |
|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
| 2026년 변경 | 전 국민 개설 가능, 한도 250만 원, 인터넷은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