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 발급 조건·방법 셀프진단

2022년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경작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대장 등록·발급 방법, 필요 서류,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차이

구분농지원부 (구)농지대장 (현행)
작성 기준농업인(세대) 기준필지(지번) 기준
작성 대상1,000㎡ 이상 농지만모든 농지 (면적 제한 없음)
관리 기관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시행일~ 2022.8.172022.8.18~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던 내용은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발급 자격 셀프 진단

농지대장 등록·발급이 가능한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등본 발급 자격 (이미 등재된 농지)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되면 농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순번체크 항목해당 여부
1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타인 소유 농지를 임대차계약으로 경작 중이다
3농지 소유자(또는 임차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결과:

  • 1개 이상 체크 → 정부24 또는 읍면동 방문하여 등본 발급 가능
  • 해당 없음 → 농지대장 열람만 가능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신규 등록 자격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대장 신규 작성이 가능합니다.

순번체크 항목해당 여부
1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가 있다
2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농사)을 하고 있다
3현장 확인 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결과:

  • 모두 체크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규 작성 신청 가능
  • 일부 미충족 → 경작 시작 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

농업인 자격과의 관계

중요: 농지대장 등재 ≠ 농업인 자격

2022년 개편 이후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농지대장 등재농업인 자격
기준농지 소유·임차 + 경작 사실아래 요건 중 1개 충족
면적 요건없음1,000㎡ 이상 경작
시설 요건없음330㎡ 이상 시설에서 경작
종사 요건없음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판매 요건없음연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농업인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신규 작성) 조건

등록 대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분조건
소유 농지본인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
임차 농지타인 소유 농지를 임대차계약 후 직접 경작

등록 요건

농지대장에 등재되려면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이용 현황 확인 필요
  • 농번기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이 수월함
  • 최초 작성 시 최대 10일 소요 (서류 미비 시 추가 기간 발생)

농지대장 신규 등록 방법

신청 장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작성 시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경작 사실을 현장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 지역에서 신청 시 농지 소재지로 신청서가 이첩됨

필요 서류

소유 농지인 경우

서류비고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현장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토지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전산 확인 가능

임차 농지인 경우

서류비고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신분증
농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방문)
  2. 담당 공무원 서류 검토
  3. 농지 소재지 현장 확인 (경작 여부)
  4. 농지대장 등재 완료
  5.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이미 농지대장에 등재된 경우,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신청 조건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1개 보유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만 발급 가능

정부24 발급 절차

정부24 바로가기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비회원도 간편인증으로 발급 가능

2단계: 민원 검색

  • 상단 검색창에 ‘농지대장’ 입력
  • ‘농지대장 등본발급’ 클릭

3단계: 신청서 작성

  • 농지 소재지 선택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입력 (예: 123-4)
  • 발급 부수 선택

4단계: 발급 완료

  • 신청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PDF 다운로드 또는 직접 출력
  • ‘나의 신청내역’에서 재출력 가능

온라인 발급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 신규 작성·내용 수정은 온라인 불가 → 읍면동 방문 필요
  • 본인 외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발급
항목내용
신청 URLgov.kr (정부24)
수수료무료
처리 시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 형태PDF 다운로드, 직접 출력

오프라인 발급

장소비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무인민원발급기해당 시·군·읍·면 농지만 발급 가능
  • 수수료: 필지당 500원
  • 필요 서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농지대장 변경 신청

2022년 8월 18일부터 다음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변경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신고 대상

변경 사유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60일 이내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막, 축사, 비닐하우스 등)60일 이내
토지개량시설 설치 (수로, 제방 등)60일 이내

변경 신청 방법

  • 신청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식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처: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시설 설치 증빙자료(사진, 도면 등)

주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

농지대장과 별도로,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자경) 중인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신청 가능

발급 방법

구분내용
신청처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수수료오프라인 500원 / 온라인(정부24) 무료
처리 기간즉시~7일

자경증명 용도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수 증빙
  • 농업인 자격 증명
  • 각종 농업 지원사업 신청

농지대장 등록 시 혜택

세금 감면

혜택조건감면 내용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8년 이상 재촌·자경양도세 100% 감면 (연 1억, 5년간 2억 한도)
농지 취득세 감면직접 경작 목적 취득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감면실제 경작 농지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요건: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8년 이상 거주
  •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임대 불가)
  •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 유지 (지목 변경 시 감면 불가)
  •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 연 3,700만 원 미만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

지원사업내용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선택직불금 신청 가능
농업정책자금 융자귀농자금, 경영자금, 시설자금
농작물재해보험재해 시 보상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22~30% 경감

주의: 농지대장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로 해야 대부분의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vs 농업경영체 등록 vs 농지취득자격증명 비교

구분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지취득자격증명
목적농지 소유·이용 현황 관리농림사업 지원 자격 부여농지 취득 자격 확인
신청처시·구·읍·면 (농지 소재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구·읍·면 (농지 소재지)
필요 시점농지 소유·임차 후정부 지원사업 신청 전농지 매입 전
온라인 신청등본 발급만 가능가능 (애그릭스)가능 (정부24)

순서

  1. 농지 매입 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 농지 취득 후 → 농지대장 등재
  3. 지원사업 신청 전 → 농업경영체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대장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양도세 감면, 농업 지원사업 신청, 농업인 자격 증명이 어렵습니다.

Q. 도시에 살면서 지방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등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경작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므로,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임대’ 상태로 등재됩니다.

Q.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등재되나요?
→ 네. 2022년 개편 이후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가 농지대장 작성 대상입니다.

Q. 농지대장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 등본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출처에서 최근 발급분(보통 3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 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소유권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대장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업무 비교

업무온라인 (정부24)오프라인 (읍면동 방문)
등본 발급 (기존 등재 농지)✅ 가능✅ 가능
신규 작성 신청❌ 불가✅ 가능
내용 수정·변경 신청❌ 불가✅ 가능
임대차 변경 신고❌ 불가✅ 가능
자경증명 발급✅ 가능✅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가능 (위임장 필요)

정리

  • 등본 발급만 필요하면 → 정부24 온라인 이용 (무료, 즉시 발급)
  • 신규 등록, 변경,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 읍면동 방문 필수

정리

항목내용
명칭 변경농지원부 → 농지대장 (2022.8.18~)
등록 대상농지 소유자, 임차인
신규 등록시·구·읍·면 방문, 현장 확인 후 등재
등본 발급정부24 온라인(무료) 또는 오프라인(500원)
변경 신고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
주요 혜택양도세 감면, 직불금, 농업자금 융자 신청 자격
함께 필요한 등록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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