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하한액 64,192원, 상한액 66,000원이며,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조건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 4가지 필수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적극적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자 유형별 가입 기간 기준
- 상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1년 이상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유형
수급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인원 감축)
- 권고사직 (회사 측 퇴직 권유)
-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 회사 폐업 또는 도산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 가능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자진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 본인 질병·부상 |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가족 간호 | 배우자, 부양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
| 임신·출산·육아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결혼으로 인한 이사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 |
3.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제한 사유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 회사 기밀 유출, 경쟁사에 정보 제공
-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상 손해
- 고의적 업무 방해로 막대한 지장 초래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 단순 업무능력 부족, 실수 등 경미한 귀책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60%
2025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1일 기준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6,000원 | 약 198만 원 |
| 하한액 | 64,192원 | 약 192만 5,760원 |
하한액 계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퇴직 전 월급이 높더라도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낮더라도 64,192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미만
| 가입 기간 | 지급 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 기간 | 지급 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6. 2025년 달라지는 점: 반복수급자 감액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수급 횟수 (최근 5년 내) | 감액 비율 |
|---|---|
| 3회 | 10% 감액 |
| 4회 | 25% 감액 |
| 5회 이상 | 50% 감액 |
7.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구직 등록: 고용24(www.ei.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신청 후 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보
- 실업인정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8.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퇴사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 사이트 | 주소 | 특징 |
|---|---|---|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공식 계산기, 일반/일용/자영업자 구분 |
| 고용24 | www.work24.go.kr | 간편·상세 계산 선택 가능 |
| 사람인 | 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 간편 입력 |
| 잡코리아 | 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 | 자발적 퇴사 안내 포함 |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방법 (PC)
접속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 항목
- 생년월일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액
계산 순서
- 모의계산 유형 선택: 일반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입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액 각각 입력
- [계산]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
모의계산 예시
조건
- 나이: 35세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6개월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
계산 과정
| 항목 | 계산 |
|---|---|
| 1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
| 1일 구직급여액 | 100,000원 × 60% = 60,000원 |
| 하한액 적용 | 60,000원 < 64,192원 → 64,192원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3년~5년 미만 → 180일 |
| 총 예상 수급액 | 64,192원 × 180일 = 약 1,155만 원 |
계산 공식 정리
1일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초과 시 66,000원 적용)
- 하한액: 64,192원 (미만 시 64,192원 적용, 2025년 기준)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120일~270일)
총 예상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퇴사 사유도 함께 판단됩니다
-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9. 신청 전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자발적 퇴사 시 추가 서류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 퇴사 사유 | 필요 서류 |
|---|---|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
| 근로조건 저하 | 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비교 자료 |
| 질병·부상 | 의사 소견서, 진단서 |
| 가족 간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통보서, 전근 발령서, 주민등록등본 |
|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록, 메신저 캡처, 신고 접수 내역 |
| 임신·출산 | 임신확인서, 출산 관련 서류 |
10.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24: www.work24.go.kr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