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2종 면허는 갱신 대상이며, 10년 주기로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1. 적성검사 vs 갱신: 내 면허는 어디에 해당?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으로 나뉩니다.

면허 종류해당 절차내용
1종 면허 (대형, 특수, 보통)적성검사신체검사(시력 등) 필요
2종 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갱신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갱신 주기

  • 일반: 10년 주기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기간 확인 방법

면허증 앞면 주소 아래에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7~14일 소요)

신청 절차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2. 신체검사 실시 (1종) 또는 생략 (2종)
  3.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4. 수수료 납부
  5. 새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항목내용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컬러 2장
건강검진내역서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선택)

※ 건강검진내역서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1종 보통, 2종 한정)

※ 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건강검진 결과 조회 가능

시력 기준

면허 종류시력 기준
1종 면허양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2종 면허양눈 0.5 이상

3. 온라인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분 만에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대상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 2종 면허 갱신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 보유자
  • 69세 이하

※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고령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경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갱신 선택

신청 절차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3. 신청 정보 확인 (주소, 면허번호 등)
  4. 자기 신고서 작성 (1종만 해당)
  5. 건강검진 자료 조회 (1종만 해당)
  6. 증명사진 업로드 (JPG, 100KB 이상)
  7. 수수료 결제
  8.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 (시험장 방문 또는 등기 배송)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기존 운전면허증 (수령 시 반납)

4. 수수료 및 비용

항목금액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10,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 (IC 모바일)15,000원
신체검사료 (1종 보통, 2종)6,000원
신체검사료 (1종 대형, 특수)7,000원

총 비용 예시

  • 2종 갱신 (온라인): 약 10,000원
  • 1종 보통 적성검사 (시험장 방문, 신체검사 포함): 약 16,000원

※ 건강검진 결과 활용 시 신체검사료 면제

※ 온라인 조기 신청 시 할인 행사 진행되는 경우 있음


5. 기간 경과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과태료

면허 종류기간 경과 시
1종 면허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과태료 30,000원

면허 취소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적성검사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인지능력 자가진단 또는 인지선별검사 필요

연기 가능 사유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가능 (만료일 이전 신청)


문의처

문의처연락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1577-1120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연말에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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