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1. 독거노인 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
| 지원금 종류 | 지원 금액 | 대상 | 신청처 |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2,510원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 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주민센터, 복지로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ICT 장비 무료 설치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
| 노인일자리 지원금 | 월 약 29만 원 | 만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 에너지바우처 | 연 최대 약 7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주민센터 |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지원 대상
| 구분 | 2025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28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64만 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금액
| 구분 |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최대) | 342,510원 |
| 부부가구 (최대) | 548,010원 (각 274,000원씩) |
신청 방법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단계 | 내용 |
|---|---|
| 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
| 3 |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 4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
방법 2: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1355)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단계 | 내용 |
|---|---|
| 1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 2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 3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 4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혼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기지원 대상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 가구 형태 | 독거,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건강 상태 | 신체·인지 기능 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 필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
| 안전 지원 | 안부 확인, 말벗, 정서 지원 |
| 사회 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 생활 교육 | 건강·영양 교육, 생활 상담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
신청 방법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단계 | 내용 |
|---|---|
| 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 |
| 3 | 신분증 제출 |
| 4 | 대상자 선정조사 → 서비스 제공 |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법 3: 전화·우편·팩스 신청
- 주민센터에 전화 후 신청서 우편/팩스 제출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무료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119에 자동 신고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 조건 |
|---|---|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소득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 |
| 노인 2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중 질환자 또는 모두 75세 이상 |
|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 + 손자녀(24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 |
※ 2024년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설치 장비
| 장비 | 기능 |
|---|---|
| 화재감지기 | 화재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
| 활동감지기 | 장시간 움직임 없을 시 알림 |
| 응급호출기 | 버튼 또는 음성으로 119 신고 |
| 출입감지기 | 외출·귀가 확인 |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
| 전화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이웃 등 대리 신청 가능 |
5. 기타 독거노인 지원 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 유형별 상이) |
| 활동비 | 월 약 29만 원 (공익활동형 기준) |
| 활동 내용 | 지역봉사, 공공시설 관리 등 |
| 신청 |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
| 지원금 | 연 최대 약 70만 원 (전기·가스·등유 등 결제)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통신비·교통비 감면
| 항목 | 내용 |
|---|---|
| 통신비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등 월 최대 11,000원 감면 |
| 지하철 무임승차 | 만 65세 이상 전원 |
| 신청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
6. 신청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공통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소득·재산 증빙 |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 확인용 |
신청 채널 총정리
| 채널 | 이용 방법 |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 전국 지사 방문 또는 ☎1355 |
| 정부24 | www.gov.kr (일부 서비스)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상담)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부분의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어도 독거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면 독거노인으로 인정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 ‘맞춤형 급여 안내’ 또는 ‘모의계산’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하면, 추후 자격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금 요약
| 항목 | 내용 |
|---|---|
| 주요 지원금 |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기초연금 금액 | 월 최대 342,510원 |
| 소득 기준 (단독) | 월 228만 원 이하 |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 상담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독거노인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